중앙노동위원회 | 1990-06-2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38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신청인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다. 피해자 부×리는 재심신청인의 병원에 1987.11.1 입사하여 동 병원 약국에서 약사로, 동 정×자는 같은 병원에 1985.8.10 입사하여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동 지×영은 같은 병원에 1988.7.1 입사하여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동 함×란은 같은 병원에 1987.9.10 입사하여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그리고 동 홍×숙은 같은 병원에 1985.2.1 입사하여 외래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오다가 1989.10.17 각각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사실
가.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은 신청인 병원에 근무하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8.5.8 동료근로자 33명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피신청인은 조합장으로, 피해자 부×리는 사무장으로, 동 정×자는 문화부장으로, 그리고 동 홍×숙은 조사통계부 차장으로 각각 피선되었으며, 피해자 함×란은 조합원으로서 각각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고, 피해자 지×영은 1989.9.28 위 노동조합에 신규 가입하여 89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동참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89년도 임금인상에 따른 단체교섭과정에서 협상진전이 없다고 판단, 1989.9.1 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쟁의발생 결의를 한 후 동년 9.4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발생신고서를 접수하였던 바, 서울지노위의 직권중재 회부에 따라 동년 11.17 중재재정된 사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1989.9.26, 00:30경 신청인측 간부인 기획실장, 총무과장 등 이른바 ○○회원을 포함한 12명의 비조합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피신청인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사실.
라. 피해자들은 1989.10.13부터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파업농성에 들어가 동년 10.17 서울지노위에서 중재재정될 때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던 바, 신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1989.10.17 각각 징계해고함과 동시 관계기관에 고소한 사실.
마. 위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에 의하여 고소된 피해자들은 1990.4.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관련사건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피해자 등은 피신청인을 중심으로 1989.7.1 이후 임금협정을 위한 7차에 걸친 노사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측의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 진행중에도 붉은 리본과 검은 리본을 달고 간호사들은 위생복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해오다가 1989.9.21부터 노조 상집위원들의 철야농성이 있었는바, "내 직장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자진 참여하여 모여진 일부 직원들이 농성장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설득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1989.10.13, 08:10경부터는 조합장외 47명이 1층 로비의 접수대 정면 현관에서 피신청인측의 과다한 요구사항 관철만을 위하여 환자는 돌보지 않은채 파업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병원시설물의 수곳에 "노동자 단결 저해하는 노동악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와 대자보를 부착, 내원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외래환자가 없자 의사들마저 그러한 분위기속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관계기관에서는 공익사업으로써의 파업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긴급히 중재에 회부하게 되었다.
(2)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은 서울지노위의 중재재정을 받아들여 1989.10.17 17:00경 농성을 자진 해산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피해자측의 파업농성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자들의 비위사실을 살펴보면, 직장질서 규율문란 등으로 인한 진료업무 방해, 농성기간중 병원건물 내에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취식해 옴으로써 화재위험 유발 및 환자위생에 악영향, 공공기물인 담요, 침대시트의 무단반출 사용, 병원의 명예와 신용 실추 등이 있는바, 피해자들은 공익사업인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하여 막대한 손실을 유발케 하였고, 특히 피해자 부×리는 1989.4.17 신청외 ××병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현장에 찾아가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제3자 개입한 사실들이 있어, 피해자들을 징계해고하였기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동료근로자 33명과 함께 신청인 병원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1988.5.8 노동조합을 설립한데 이어, 신청인과 89년 임금인상에 따른 단체교섭을 계속해 오다가 신청인측의 무성의로 협의진전이 없자, 1989.9.4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서를 접수한 후 계속 임금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진전이 없었던 바, 동년 10.13, 08:00를 기해 조합원 57명이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병원 1층 접수장소에서 파업농성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 신청인측은 쟁의행위 돌입 전날인 동년 10.12 저녁부터 병원 약국앞 로비에 수족관 물갈이를 빙자하여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놓아 물바다를 만들어 놓고, 환자들의 불편 여론을 조합측에 전가시키면서 농성기간중에는 술을 마신 이른바 ○○회 회원들이 농성장에 나타나, 피신청인측의 적법한 파업을 방해해왔으며, 농성장 주변의 의자와 접수대를 밀치고 소화기 호스를 꺼내어 휘두르는 등 과격행위 과정에서 신청외 조합원 이×자가 머리를 맞았고, 유×금이 다리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사태까지 발생시켰다.
(2) 또한, 1989.10.13~10.17 5일동안 진행된 피신청인측의 파업농성 과정을 보더라도,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질서정연하게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으며, 노동소설 낭독, 토론회, 개사곡 만들기, 가면만들기, 비디오 상영, 게임, 일일평가회 등으로 환자진료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쟁의행위를 하였고, 파업농성 마지막 날인 1989.10.17, 16:00경 서울지노위의 직권중재에 순응하여 동일 18:00경 자진해서 농성을 해제하였던 바, 피신청인측은 결코 신청인측 병원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없고,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1989.10.17 신청인은 피해자들을 징계해고 조치하였기, 이는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3. 판 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1989.12.13 구제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은 1990.1.24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2.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기, 당 위원회는 그간 당사자의 진술과 관계 증빙자료에 의한 조사 및 당사자 심문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신청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사업장인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환자를 주 고객으로 함으로써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병원 시설의 정상적 유지ㆍ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파업농성 과정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사실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등 피해자들은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에 따라 1989.9.4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속된 89년도 임금협정 관련 단체교섭에서 신청인이 기본급 10% 인상만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 더이상 협상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 1989.10.13, 08:00를 기해 조합원 57명의 결의로 노동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동년 10.17 진행된 파업농성으로 진료받는 환자와 외래 환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초래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적법한 쟁의행위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바, 피신청인 및 피해자들이 5일동안 농성과정에서 볼 때, 매일 아침 06:00에 기상 청소, 체조, 세면, 아침식사를 하고 질서정연하게 구호 및 노래를 불렀음과 노동소설 낭독, 토론, 개사곡과 가면만들기, 게임, 조합의 필요성과 조합원의 마음가짐 등으로 하루의 파업일과를 보내고 최종 일일평가회를 한 후 22:00에 취침하였고, 또한 농성기간중에 환자용 담요 등을 반출한 것은 농성장에서 야간파업중 활용하기 위한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었던 바, 병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들의 노동쟁의행위가 법의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직장질서 문란과 진료업무 방해라 함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과정에서 의당 발생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피해자들은 안전보호 시설내의 종사자인 점을 감안하여 파업농성기간중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각 부서에서 가능한 환자진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3~5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을 근무에 임하도록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의료업무의 직분을 전혀 망각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이 농성과정에서 식사해결을 위해 농성장에 취사도구를 마련하여 다소 불쾌감을 유발시켰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화재위험의 개인성만을 가지고, 중한 책임을 묻기에는 이 또한 무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관련사실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1989.9.26, 00:30경 이른바 ○○회에 소속된 신청인측 기획실장, 총무과장 등 간부직을 포함한 12명이 피신청인측 노조사무실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문을 발로 차면서 동 노동조합 문화부장인 피해자 정×자의 팔을 비틀면서 욕설과 폭력을 가한 사실과 1989.10.12 저녁에는 피신청인측 조합원들이 파업농성을 할 것에 대비, 사전에 병원 약국앞 로비에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물바다를 만들어 놓은후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 여론을 피신청인측에 전가 시킨 점과 농성장에까지 ○○회 회원들이 나타나 파업을 방해하면서 의자와 접수대를 밀치고 소화기 호스를 꺼내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 조합원 이×자가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측은 피신청인 등 조합원들의 정당한 파업 농성행위를 혐오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으며, 신청인은 피해자들의 파업농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처벌을 구하였으나 관련사실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혐의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볼 때, 신청인이 피해자들을 해고한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해자들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혐오감을 가진데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밖에 결론지을 수 없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신청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바라는 주장에 이유있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옳다 할 것이므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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