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0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27
1. 재심신청은 1987.7.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90.3.3 재심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대전지부대의원에 선출된 사실. 재심신청인이 1990.2.28, 21:10∼21:20 공장전역에 동료근로자 7명과 함께 500매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단체협약 제30조 제3항 제6호ㆍ제7호ㆍ제8호와 동 협약 제45조 및 상벌규정 제14조 제2호에, 1989.10부터 다음해 1월까지 매주 월요일 7∼8명의 근로자를 규합하여 허×복의 하숙방에서 제3자 개입으로 형사입건중인 고×재를 초치하고 신청외 해고자 박×식이 주동이 되어 노동법 해설, 노동자의 일상생활 등을 교제로 한 의식화교육에 참석하고, 1990.3.4, 15:00 대전시 소재 △△산에서 재심신청인 등 19명이 대의원 당선 축하모임을 빙자하여 해고자 박×식 주도로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같은해 3.10, 15:00 대전상고 교정에서 재심신청인 등 8명이 노조집행부에 대항할 것을 모의한 행위가 단체협약 제30조 제3항 제8호와 상벌규정 제14조 제17호에, 징계회부되어 출근정지 중인 신청외 박×식이 1990.3.26 출근 강행시 재심신청인이 동조하면서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 7∼8명과 몸싸움을 하고, 작업준비중이던 40∼50명의 근로자에게 정문의 사태를 알려 동조할 것을 선동한 행위가 단체협약 제30조 제3항 제6호ㆍ제7호와 상벌규정 제15조, 동 제14조 제12호에 해당한다 하여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3.24 인사위원회에 회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같은해 3.27자 해고 결의하고 재심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4.13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구제신청한 사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5.8 기각결정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5.12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5.1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1990.2.28 유인물 배포사실이 없으며, 신청외 해고자 박×식의 거주지 안집 아들인 고×재와의 면담, 상봉한 것과 같은해 3.4 △△산에서 피선대의원 10명과 기타 조합원 10명 등이 대의원당선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졌던 모임을 불법집회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출근정지 처분된 신청외 박×식의 출근강행에 대한 재심피신청인 회사 관리직 사원 등의 저지행위가 부당하므로 그 사실을 조합원에게 고지한 것을 출근강행자에 대한 저지 방해 및 종업원의 선동행위라 함은 부당하며, 이는 재심신청인이 1990.3.3 대의원에 선출된 것을 혐오하여 같은해 3.18 임×배 대리의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협력한다는 자인서 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징계처분한 것이며, 같은해 3.26 이×우 인사과장이 노동운동으로 해고되면 전직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의 유인물배포 및 불법집회, 출근정지처분자의 출근강행저지 방해 및 동조, 선동 등 징계사유의 적정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정여부는 재심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하였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위 징계처분이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키로 한다.
재심신청인이 열거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한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임×배 대리가 1990.3.6∼3.7경(재심신청인은 1990.3.18 이라고 주장) 재심신청인을 면담한 사실은 있으며, 회사비방 유인물의 배포 및 외부세력과의 접촉 등 소문이 있어 이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사실무근을 주장하므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에 협력한다는 자인서 제출 요구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같은 해 3.26 이×우 과장이 재심신청인을 상봉하여 재심신청인이 우려하는 속칭 불랙리스트 배포는 위법이므로 걱정할 것 없다는 대화가 있었을 뿐 사직을 권고한 사실 없다는 주장이고 이를 반증할 만한 근거제시가 없어 이 부분 믿지 아니하기로 하며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의원선거 이후 정문안에서 정차하여 하차하던 통근버스의 운행관계를 어기고 정문 밖에서 정차시켜 하차케 하고 도보로 정문을 통과케 한 것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에게 직접 항의하고 노동조합에 시정 요구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혐오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유인물 불법배포행위와 관련한 임시조치이고 이 부분이 순조롭게 시정된 점으로 보아 그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라 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유인물 배포 및 불법집회 등 징계처분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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