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6-2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09
재심신청인은 1987.10.5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행하자 회사가 이를 혐오한 나머지 사소한 행동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무시하면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불법단체행위, 사규위반 및 명령불복종 유인물 무단게시 및 단체행동 선동, 근무태만, 불법시위 동조행위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1990.1.5 징계해고되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2.2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동 구제신청한 결과 기각되자, 같은해 4.16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4.2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신청기간이나 절차에 잘못이 없다.
2. 노동조합활동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노동조합의 규찰대, 선봉대원으로 위 제1의 2. 가와 같이 '89년도 임금인상과 관련된 쟁의행위 등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쟁의행위를 주동한 신청외 유×렬 등은 1989.8.11 수원지방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죄목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한 재심신청인의 행위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재심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 마와 같이 작업규칙이나 상사의 지시를 이행치 않고, 작업중에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벽에 부착하고 머리띠를 두른 행위와 사업장 밖에서 장기간 행한 시위 등은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인 행동임이 명백함은 물론, 그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1989.8.11, 수원지방법원 89고단 1940 참조).
3. 해고사유 및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심신청인의 불법 단체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거부, 타인 해고에 대한 부당한 항의 및 시위, 유인물 무단 부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장기간 시위한 행동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재심신청인의 불법단체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기에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 등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제12조(징계), 취업규칙 제96조(징계) 및 인사관리규정 제83조는 본사징계위원회와 공장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주임 이하 공장 전 종업원은 공장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사안에 따라 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1989.12.28 본사 징계위원회에 부의하여 해고결의 통보한 것인데,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단체협약 제14조 제4항(징계결정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 재심신청하자 동 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공장장)과 노사 각 5명씩으로 재구성하고 1990.1.5 개최한 결과, 총 11표 중 해고 6표, 정직 4표, 무효 1표로 해고 결의된 것이다.
그런데 재심신청인은 단체협약에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1명 많도록 구성하였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14조 제4항은 "징계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공장장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위원장인 공장장의 별도참여 여부와 표결권 존부 등이 불분명하고 회사 인사관리규정(1983.7.1부터 시행) 제84조 제1항 가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징계위원장에게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등 장기간 시행해 온 관행이 인정되며, 본건 징계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치 않은 점과, 설령 공장장인 징계위원장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결과(해고 6표, 정직 4표, 무효 1표로 해고 결의된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불법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 무단게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