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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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운영에 있어 조합내의 내분으로 노조지부 사무실을 점거농성한 자를 정직처분후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171988-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승무전 음주로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복무규율을 위반한 조합원을 정직처분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81988-11-23비위행위
- 노동위학력허위기재,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361988-11-18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061988-11-16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조합원의 회사간판 파손행위로 인한 해고조치는 그 정황증거로 볼 때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이라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중노위88부노1521988-11-15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운전기사로서 노조활동에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부득이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991988-10-28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41988-10-2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설립과 관계없이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31988-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난폭운전, 승무거부, 장기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981988-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작업장이탈과 복귀명령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1988-07-2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41988-07-22비위행위
- 노동위불량반품의 격증에 따른 재검사원의 필요에 따라 숙련도가 높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차 근무를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581988-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31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88부노31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6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로 회사에 재산손실을 입히고 형사구속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871988-06-24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에 동참하고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601988-06-1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회사가 진정폐업하여 존재치 아니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법률상 실익은 없다중노위88부노641988-06-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