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7-22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58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전환 배치는 불량반품의 격증에 따른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신청인은 적임자일 뿐만 아니라, 전환배치가 근로조건의 저하나 불이익 처분이 아님은 물론,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거나 지장이 있을 수 없음에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차에 걸쳐 재검사원으로 근무하라는 지시를 끝내 거부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