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1-2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17
아. 재심피신청인은 아파트에서 40㎛ 이상 떨어진 춘천으로 근무처가 변경된 것을 사유로 1988.3.28 재심피신청인이 입주하고 있는 ○○종사원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노동조합 ○○회 지부 서울분회 부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 지부장 주×남의 비리와 관련하여 노조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동료조합원을 규합하여 지부 사무실을 점거, 농성한 바 있으나, 동 농성 해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 및 농성참가 대표자, ○○회 관리이사간에 농성기간의 근태에 대하여는 문책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87.8.24~9.7(14일간) 결근한 것은 농성의 사후 수습을 위한 것이며, 농성참가 대표자의 사건 수습기간의 근태관리에 관한 ○○노조위원장의 요청과 재심신청인의 약속(1987.8.20)이 있었음에도,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하여 1987.9.29 징계해고하였다가, 정직 3월로 변경 처분하였으며, 정직 만료일에 다시 무연고지인 ○○사업소로 전보 발령한 것은 현 노조 지부 집행부를 비호하고 재심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재심피신청인의 징계권과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며, 또한 전보에 따른 원격지 근무를 이유로 한 아파트 퇴거요청 등은 모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재심신청인은 노조 지부장 주×남의 비리를 들어 조합원을 선동하여 노조 지부 사무실을 불법점거하여 농성을 주도한 자로서 현 집행부 지지 조합원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사태수습을 위하여 농성기간의 근태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이후 1987.8.24~9.7(14일간)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처분하였다가 관계기관의 권고대로 정직 3월로 변경처분하였으며, 정직기간 만료후의 ○○사업소 전보 발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판 단
당 위원회가 초심의 기록 서류,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조사 심문한 바,
가. 재심신청인은 제1의 3 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3.4.1 ○○노동조합 ○○회지부 서울분회 부분회장으로서 지부장 주×남의 노조 운영상 비리를 시정코자 검찰당국에 고소한 바 있으며, 노조원 250여명을 선동하여 노조 지부 사무실을 점거, 농성참가 대표자 등과 농성을 주도한 사실이 있으며, 농성수습을 위하여 1987.8.11 재심피신청인 회사 관리이사 김×현, ○○노조위원장 박×홍 및 농성 참가자 대표 10명 등과 합의하여 농성기간의 근태에 관하여 불문에 부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불법점거 및 농성은 논외로 하고 노조 지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비리 시정에 관하여 판단하면, 이는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관여할 권리가 있으며, 더더욱 부분회장의 직위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그 관여행위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이며, 초심에서는 1987.3.23 지부장을 검찰당국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불법점거 및 농성 등을 감행하였다고 하였으나, 1987.8.31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농성 당시는 무혐의 처분사실을 지득하기 전이며, 동 공소부제기 이유서 8 공소부제기 이유의 무고판단에서 '사실 및 법리오해에 기인한 고소이어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키 어려움'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비리시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가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며, 고의적인 비방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재심신청인이 1987.8.24~9.7(14일간) 무계결근한 것은 제1의 3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재심신청인은 그 결근이 농성 이후의 사태수습을 위한 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농성기간의 근태에 관하여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으므로 그 기간 이후의 결근은 합의대상 외의 기간의 무계결근으로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바, 심문시에 결근계를 제출하였다면 유계결근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재심피신청인의 진술로 보아 결근의 승인여부 보다는 계출여부가 문제시되는바, 점거농성 및 이와 관련한 상호 폭행으로까지 발전한 격렬한 사태 및 1987.8.11 합의서에 의하면, 비리조사시 대표 2~3명을 입회시킨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농성을 해제한 것 뿐이므로, 동 사건 이후의 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결근계를 제출치 않은 과오는 인정되나, 확인되지 않은 수습기간의 근무처리 약속을 믿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근로권을 박탈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며, 이를 관계기관의 권고에 따라 정직 3월로 변경처분하였으나, 일련의 처분은 조합지부와 조합원간의 분규는 조합내부의 문제로서 재심피신청인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지배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조직분규로 인한 영업상 지장을 초래케 한 재심신청인을 혐오한 의사가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제1의 3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직기간이 만료하는 날인 1987.12.28 재심신청인을 주거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업소로 다시 발령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이라고 하나, 과벌한 성격의 전보발령으로서, 초심지노위의 기록에 의하면 원직에 복귀할 경우 조합원을 선동하여 농성재발의 우려가 있어 결원이 있는 ○○사업소에 발령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전보발령이라기보다는 집행부측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전보발령이라고 판단된다.
노조 지부 사무실의 점거농성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내분이 발단된 것으로 그 방법이 불법적인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지배ㆍ개입의사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