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1-15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52
2. 간판 파손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증빙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8.3.10 개최된 노조설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피선된 후 노조간판을 제작하고 이의 현판식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회사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장 김×환과 협의하여 1주일간 연기하기로 한 바 있으나, 1주일 후에도 회사간판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시 1주일을 연기한 사실이 있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8.4.14, 1987.8 파손되어 근 8개월간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회사간판이 수리되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곡괭이로 파손하였는 바, 노동조합간판의 현판식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김×환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노조간판 현판식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회사간판을 먼저 부착한 다음 노조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고 하였을 뿐, 회사간판을 새로 제작하여 같은날 노조간판과 같이 부착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노조간판을 제작하여 현판식을 하려 하였으나, 회사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판식(노조간판)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어 관리소장과 협의한 바, 회사간판을 새로 제작하여 같은날 현판식을 하자는 데 합의하여 1주일을 연기하였으나 1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다시 관리소장을 만나 다시 1주일을 연기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피신청인이 노조간판을 제작하고 그 현판식에 대하여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1주일을 연기하였다가 다시 1주일을 더 연기한 사실과 신청인이 근 8개월간 방치되어 있던 간판을 수리하여 1988.4.12 회사간판을 부착하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신청인이 회사간판을 파손하기에 이른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노조간판 현판식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회사간판을 먼저 부착한 다음, 노조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간판을 파손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을 뿐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노조설립에 대하여 이를 혐오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증빙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노조설립 행위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 김×환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지부를 설립하지 왜 단위노조를 설립하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 또한 당 위원회의 심문회의(1988.11.15)시, 노조를 설립하려면 지부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조설립을 혐오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1988.4.14 방치되어 있던 회사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현판식을 빨리 할 양으로 부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판을 떼어내고 창고로 갖다놓은 다음, 나오는 길에 곡괭이가 보여 혹시 누군가가 다시 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곡괭이로 쪼개진 한쪽을 쪼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간판을 파손한 행위는 잘못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가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노조간판 현판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과,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노조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고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이 그 즉시 노조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하였다는 확인 서명날인까지 받은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피신청인의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