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7-08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6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7.10.2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11.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기각 결정된 판정서를 1988.1.30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2.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조활동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및 회계감사로서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음은 물론 1987년 6월에 체결한 1987년도 임금협정서에서 전년도의 임금협정에 규정된 근속 1년 미만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조대표들과 같이 조합장에게 항의함으로써 조합장으로 하여금 근속 1년 미만의 노조원들에게 쌀 한 가마니씩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7년 8월에 발생한 ○○시내 택시 운전기사들의 총파업시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의 부회장으로서 이를 적극 주도하였고,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노사협의회 위원과 회계감사로서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노조운영에 개입했거나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이 있지 아니하고, 또 1987년도의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근속 1년 미만자에게 조합장이 쌀 한 가마니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 자신이 노조간부들과 같이 조합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은 평소 피신청인이 혐오할 정도의 노조활동을 하였다고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1987년 8월에 발생한 ○○시내 택시 운전기사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의 부회장으로서, 총파업을 주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회장으로서 위 파업을 적극 주도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는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총파업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 주도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무단결근과 근태에 대하여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7.9.8~9.17 출근치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기간중 기존 택시노조협의회 대표(3명)을 포함한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와(대표 3명) 사업조합간에 임금교섭이 있었고, 신청인은 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위 기간중 전임자로 인정받고, 동년 9.7 업무부장에게 임금교섭 때문에 10일간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업무부장은 알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사업조합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전임을 준 바가 없음은 물론, 업무부장에게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도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판단이 어려운 바가 있으나,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시내 택시 운전기사의 총파업시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 부회장이긴 하나 임금교섭위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과장 박×호는 "사업조합 이사장은 교섭위원 3명에 한하여 전임은 인정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외에 업무부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달리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의 근태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5~1987.9 사이 수십차에 걸쳐 타코메타기를 사용치 않고 운행하였는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기간중 48회나 타코메타기를 사용치 않고 운행하였다 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타코메타기를 사용치 않고 운행한 데 대하여, 대부분 교통경찰관이 승차했을 때 부득이 사용치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피신청인은 신청인이 48회나 타코메타기를 사용치 않고 운행한 시간에 대한 금액이 936,000원에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있으나, 이와 같은 신청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협정상 월간 입금액이 884,000원인데도 신청인은 1987.5~1987.9 사이 단 한 번도 월간 입금액 이상을 입금한 바가 없음은 물론, 입금실적 순위가 전체 운전기사 중 최하위 내지 최하위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은 성실한 종업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4. 종합적 판단
신청인은 입금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무단결근한 바가 있지 아니함은 물론, 반국가ㆍ반사회단체에 참여한 사실 또한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 3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은 평소에 노조간부 또는 임원으로서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혐오할 정도의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신청인은 1987년 8월에 발생한 ○○시내 택시 운전기사 총파업과 관련하여 민주택시운전자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총파업을 적극 주도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불법쟁의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반면, 신청인은 임금협정상 일정금액 이상을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7.5~1987.9 사이 월간 입금액에 항상 미달됨은 물론, 입금실적에서 최하위 내지 최하위에서 2위를 기록하여 이는 취업규칙상(제59조(해고)의 제13항: 근무성적이 전 종업원 중 최하위에서(기준 이하시) 1, 2위로서, 2회 이상인 자)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십차에 걸쳐 타코메타기를 사용치 아니하고 운행하는 등 업무지시를 위반하였고,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