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6-24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8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열은 1986.4.2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12.3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철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6,6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 차량 및 방위산업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정공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정공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87.8.3부터 임금인상 등 14개 조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같은해 9.2까지 사업장 내에서 간헐적으로 집단 농성을 하였고, 전시농성 중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8.19, 15:00경 회사본관 건물에 갇혀있는 사무직(비조합원임) 사원들이 전기제품을 이용, 라면을 끓여먹고 있다는 이유로 위 본관 건물의 전기를 절단시키기 위해 회사내에 비치되어 있던 산소절단기로 본관 건물 지하실에 있는 동력실 철문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였고, 회사는 이로 인해 1,5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사실.
나. 회사는 전시 위 가항의 이유로 1987.8.25 재심신청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10.29 업무방해 등의 죄로 ○○경찰서에 구속 송치되어, 같은해 12.23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1988.2.27 사면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과 전 조합장이었던 신청외 허×행은 1987.9.3 전시농성과 관련하여 "조합집행부의 사법적 백지화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불행한 사법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기를 약속한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1987.10.30 위 확약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재심신청인의 전시 행위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로 3차에 걸쳐 ○○지방검찰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
라. 재심신청인은 1987.8.31 실시된 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피선되었으나, 조합활동은 한 바가 없다고 당 위원회 심문석상에서 재심신청인 스스로 진술한 사실.
마. 회사는 위 가, 나항의 이유로 1987.12.30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 제66조 제3호, 제11호 규정을 적용, 같은해 12.31자로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1987.12.31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1987.8.3~1987.9.2의 간헐적인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같은해 9.3 노사간에 맺은 확약서 위반일 뿐 아니라,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3.4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전 조합장 신청외 허×행이 재심신청인을 피해자로 하여 구제신청하였음)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같은해 4.6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4.1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전조합장 신청외 허×행이 재심신청하였으나, 그 후 재심신청인이 당사자를 정정하여 직접 재심신청하였음)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그간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및 당 위원회의 조사, 심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재심신청인은 전시 노사분규중 회사본관 건물에 갇혀있는 사무직 사원들이 전기제품을 이용, 라면을 끓여먹고 있다는 이유로, 위 본관 건물의 전기를 절단코져 회사내에 비치되어 있던 산소절단기로 동력실 철문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전원 스위치를 차단함으로써, 그 후 업무방해 등의 죄로 ○○경찰서에 구속 송치되어 1987.12.23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회사는 1987.12.30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 제66조 제3호, 제11호 규정을 적용, 같은해 12.31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더 나아가 재심신청인은 전시 노사분규중 위에서 인정한 불법행위 외에 달리 조합활동한 것도 없다고 당 위원회 심문석상에서 진술한 사실. 회사는 1987.9.3 전 조합장 신청외 허×행과 맺은 확약서 정신에 입각하여 재심신청인의 전시 행위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로 3차에 걸쳐 ○○지방검찰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재심신청인은 전 조합장 신청외 허×행이 전시 재심신청인의 행위와 관련 사법적 백지화 요구를 회사측에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법적인 문제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심신청인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해고는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과는 상당 인과관계도 없고, 단지 재심신청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로 회사에 재산손실을 입히고 형사구속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결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