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0-28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99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허×석(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1984.6.2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12.19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도(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500여명을 고용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정기화물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6.7.16 음주 후 사적인 업무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적발되어 1987.7.10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1987.7.15 당국에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임시운전증명서(가면허증:유효기간이 20일임)를 발급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1987.9.4 화물을 적재하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던 중 서대구지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운전증명서가 적발됨으로써 동년 9.16 면허증 분실 기재 동 행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동년 12.29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은폐하여 가면허증을 발급받고 불법 운전한 사실로 1987.9.16 입건 구속되었으나 회사에 일체 통보함이 없이 출근치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제78조)상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운전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라는 이유로 1987.12.19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6과 1987년도에 노조 대의원이었음은 물론, 노사협의회위원과 단체교섭위원으로서 1987.8에는 노조 총무로 선임되는 등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회사에서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1984.12.20부터 이를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으로 변경 지급하는데 대하여 1986.10부터 장려수당을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이 비록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에 이를 분실한 것처럼 신고하여 가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가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구속되기에 이른 것은 회사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7.12.19 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88.3.1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로부터 기각된 결정서를 1988.4.26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4.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본건 신청은 신청기간이나 절차상 잘못이 없다.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6년도와 1987년도에 걸쳐 노조 대의원 겸 노사협의회위원과 단체교섭위원으로서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음은 물론 회사에서 종전부터 장려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984.12.20부터 이를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으로 변경 지급한 데 대하여 1986.10부터 수차에 걸쳐 장려수당을 부활시키도록 요구하는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노력하자,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면허정지기간중에 가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하는 것을 적발케 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면허정지 처분된 사실이나 가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가면허 운전을 적발케 한 사실 또한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1987.9.16 구속 기소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며, 회사로서는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6.7.16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1987.7.10 9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동년 7.15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유효기간이 20일로 된 가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업무를 계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9.4 화물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던 중 가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됨으로써 동년 9.16 구속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사무소장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에 대하여는 1987.9.2 ○○사무소(영업소) 소장으로부터 서울로 가서 화물운송차를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몸이 아파서 갈 수 없다고 하였더니 치료비를 주겠으니 서울에 가서 치료받으라 하여 승낙하였으나 집에 갔더니 예비군 동원훈련이 나와 전화로 ○○사무소장에게 갈 수 없다고 전화하자, 동원훈련을 빼주겠다하므로 9.3 서울로 가서 9.4 운행하게 되었던 것인데, 운행중 고속도로상에서 가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은 회사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사무소장 신×영은 1987.8.29 노사간 합의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무소 운전자들이 불만을 갖고 신청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동년 9.1부터 농성에 돌입할 기미가 보였으므로, 운전자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판단하고, 신청인의 지정차량이 있는 서울로 가서 운행하라고 지시하게 된 것일 뿐, 경찰에 가면허 운전을 적발토록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가면허 운전이 적발된 사실과 관련하여 ○○사무소 운전자들이 1987.9.9~9.12까지 파업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운전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사무소장이 제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동년 9.26 운전기사 41명이 연서로 사과문을 전달한 점을 감안하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소장의 제보로 가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회사에 일체 통보함이 없이 면허증을 분실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가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면허증 부실 기재, 동 행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점에 비추어,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위와 같이 면허취소 사유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운전기사로서 노조활동에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부득이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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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