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9-02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98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1988.2.15자 해고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2.26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동 위원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이에 불복 1988.4.21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4.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입장에서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각종 수당건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진정을 내는 등 조합활동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7.7.25~8.6까지 회사가 목욕권, 숙박수당 및 향토예비군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료근로자 20여명과 같이 연명날인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1987.7.10 이미 노ㆍ사 각 5명이 참석한 노사협의회에서 목욕권은 같은해 9.부터 지급키로 하고, 숙박수당은 같은해 11.부터 지급키로 하는 등 5개 조항에 대해 운전기사 복지향상건이 합의된 바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재심신청인의 행위는 단지 재심신청인의 자의에 의한 개별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될 뿐,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심신청인은 1988.1.27경 현 조합집행부의 반대입장에서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서명운동활동은 조합의 조직 내부적인 활동임은 물론, 동 서명운동활동에 회사측의 방해나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이나, 달리 현조합집행부의 위법부당성이 있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회사측과 현 조합 집행부가 밀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제시도 없는 사실외에(이 점에 대해 재심신청인은 현 조합장 신청외 권×준이 회사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고 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 현재 민사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신청외 이×상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회사측이 위 권×준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원고 이×상이 위 권×준을 증인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재심신청인은 입사하여 조합에 가입한 후 평조합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별다른 조합활동 실적이 없다고 조합장 신청외 권×준이 진술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재심신청인이 평조합원으로서 전개한 조합활동을 문제삼아 보복조치로 회사가 해고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5.2.15 회사에 입사한 후 1987.5.15~12.10까지 승무중 난폭운전 2회, 접촉사고 2회, 복장위반 2회, 승무거부 1회, 무단결근 1회 등의 이유로 회사에 시말서 6회 및 각서 1회를 제출하였고, 또 재심신청인은 두통의 이유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소정의 휴직원과 같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단서만 제출하고 1987.12.14~1988.1.19까지 장기결근을 하고 있어 이에 회사가 1988.1.20 소정의 휴직원은 물론 장기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고 즉시 승무에 임하라고 통보하자,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1.21 출근하여 장기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과 관련, 사업장내에서 회사 배차계장 신청외 임×호와 서로 시비끝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위 임×호에게 입히고서도 오히려 폭행당했다고 1988.2.4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위 임×호를 고발한 사실외에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다.
한편,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제1의 2. 가, 라, 바에서 인정한 이유로 1988.2.15 재심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노ㆍ사 각 징계위원 4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해고)에 의거 동일자 재심신청인을 해고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신청인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해고는 재심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활동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고, 단지 제1의 2. 가, 라, 바에서 인정한 재심신청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만일에 징계양정을 그르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배의 위법부당 사유가 있어 해고 무효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가 없으니만큼,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