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1-2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18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1987.9.18 부산발 서울행 열차 승무자로서 과도한 음주로 판매행위를 중단할 정도였으며, 승객 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여객과 여객 전무에게 ○○회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커피 적재상자 위에서 잠을 자다가 제지하는 여객 전무와 다시 시비하다가 공안원에게 연행되는 등 근무불성실자이나 영업소의 허위보고로 사소한 과오로 알고 1987.9.27~10.2(6일간)출근정지 처분하였는바, 비위사실이 들어나서 1987.11.4 파면처분후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처리과정에서 권고에 의하여 정직 3월로 변경 처분하였을 뿐 1987.8.7 이후의 노조지부 사무실 점거 및 농성 참가와는 무관하며 정직기간 만료 후 ○○사업소로 전보 발령한 것은 징계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판 단
초심기록, 당사자의 주장 및 증빙자료를 근거하여 심문 내용을 종합하건대,
가. 제1의 3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9.18 열차 승무시 음주로 인하여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만취로 인하여 승객 지정좌석에 앉아 좌석을 비켜주지 않아 승객 및 여객 전무와 시비로 명예를 실추케 한 점, 세면장 커피 적재장소 위에서 취침함으로써 동료근로자의 커피 판매행위에 지장을 초래케 한 점 등은 재심신청인이 시인하고 있으며 이 점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재심신청인이 근로계약상 성실한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복무규율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
나. 농성 가담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평조합원의 신분으로 동조 참가하였을 뿐, 그 농성을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재심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A급 참가자라고 분류된다고 하나, 재심신청인의 동 참가행위가 농성을 주도한 신청외 정×평 부분회장의 활동과 비교할 때 그보다 월등하거나 동등하다고 할 수 없는 점과 ○○사업소의 전보 발령이 노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는 진술 등을 종합 판단컨대, 재심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정직처분 또는 전보발령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초심결정은 타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