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6-1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64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문×랑은 1986.4.3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임상병리사로 입사하여 1987.10.20 근로자 30명으로 ○○병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함과 동시, 조합장에 피선된 후 같은해 12.30 재심피신청인 병원이 폐업될 때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종은 두서지에서 의사 5명을 포함, 종업원 8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였던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었으나, 1987.12.30 동 병원을 폐업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은 1987.10.20 근로자 30명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된 후 같은해 10.29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나. 이 병원 기획실장 신청외 김×옥은 1987.10.30, 10:00경 "전체 종업원을 무시한 채 왜 30명만으로 조합을 만들었느냐 이는 윗사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당장 철회하라"라고 조합해산 종용을 하였다고 재심신청인이 진술하였고, 병원간호과장 신청외 양×희는 동일 15:00경 "조합을 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에서 제1호라는 것이 안좋다. 지금 해체했다가 나중에 할 수 없느냐"라고 조합해산을 종용하였다고 재심신청인 등 조합원 6명이 진술하였고, 재심피신청인의 부인이 같은해 10.31, 11:00경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면 병원을 폐업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조합해산을 종용하였다고 재심신청인 등 조합원 5명이 진술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 병원은 1987.12.30 폐업되기 이전, 소아과 등 진료과목이 10개 과목이었고, 보유병상은 모두 70개 병상이었던 사실.
라.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고용되어 있던 신청외 정×영을 포함한 의사 5명은 1987.12 초경(일자미상)부터 개인 의료사업 개업 및 타 병원 취업을 위해 재심피신청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인 1987.12.30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동 정×영 등 4명의 의사는 ○○시 및 서울특별시에서 개인 의료사업을 개업하였고, 신청외 조×덕 의사는 타 병원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
마. 재심피신청인은 고용 의사 5명이 사직함에 따라 혼자 힘으로는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 1987.12.30 의료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시 보건소에 폐업신고와 동시 병원 허가를 반납한 후 종업원 모두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조합 결성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을 와해시킬 목적하에 위장 폐업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2.1 ○○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동 위원회가 구제 실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88.3.11 송달받고, 같은해 3.1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의 2.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은 의사 5명을 고용하여 소아과 등 10개 진료 과목에 70개의 보유 병상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동 고용의사 5명이 1987.12 초경부터 개인의료사업 개업 및 타병원 취업을 위해 사직의사를 나타낸 후 1987.12.30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므로(그 후 동 의사 5명은 개인의료사업 개업 및 타병원에 취업하였음) 이에 재심피신청인은 혼자 힘으로서는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 1987.12.30 의료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시 보건소에 폐업신고와 동시, 병원허가를 반납한 후(○○세무서장도 병원이 폐업되었다고 확인하였음) 종업원 모두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한 사실과 달리 재심피신청인이 병원을 폐업하고 난 후 병원 일부만으로도 병원 영업행위를 계속하였다는 등과 같은 위장폐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볼 때 재심피신청인이 1987.12.30 ○○시 보건소에 폐업신고와 동시에 병원 허가를 반납한 것은 위장이 아닌 진정폐업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사 재심피신청인이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 결성한 것을 인지하고 이를 혐오하여 재심신청인 등을 포함, 조합원들에게 조합해산을 종용하는 등 조합에 지배 개입한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병원은 위장이 아닌 진정폐업이 분명하기에 그러므로 재심피신청인 병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주체가 없으므로, 본건 신청에 대한 법률상 구제의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회사가 진정폐업하여 존재치 아니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법률상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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