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6-1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60
2. 정문 출입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7.11.19, 23:00경 정문을 통과하여 농성에 합류한 것은 사실이나, 정문통과시 출입증 카드를 제시하였을 뿐, 누구의 제지를 받거나 휴대한 칼로 경비원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는 집단농성시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농성을 합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문 경비원은 신청인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회사로 들어가려 했을 때 당일 교대 근무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저지하려는 순간, 갑자기 칼(과도)를 꺼내어 들이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출입을 저지하려는 경비원을 칼로 위협하고 농성에 합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조 집행부가 주도한 집단 농성에 적극 참여하려 하자,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하고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7.8과 11월에 발생한 집단 농성은 불법 쟁의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평노조원으로서 평소에 노조활동한 사실이 없는 점과, 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근무자가 아니면서도 경비원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농성에 합류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봉쇄할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한 사실과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하고 농성에 합류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