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11-16
사건번호: 88부노106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88.1.19 근태불량, 운행질서문란, 교통사고 발생 및 회사 비방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12조(해고) 및 제15조(의무)에 의거 징계해고한 사실.
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1987.3.3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피신청인이 '신뢰와 화합으로 일하자'고 말한 데 대하여 '타 회사는 월간 생활보조금 2만원씩 지급하는데, 우리 회사는 주지 아니한다'라고 발언한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혐오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주ㆍ월차수당과 새마을교육 참가기간 중의 임금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노조원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시말서 등 사소한 귀책사유 등을 들어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8.1.19 피신청인이 징계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88.3.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는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5.10 발송조치하였고, 동년 5.1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1987.3.3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피신청인이 '신뢰와 화합으로 일하자'고 한 발언에 대하여 '타 회사는 월간 생활보조금 2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회사는 주지 아니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ㆍ월차수당과 새마을 교육시의 임금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노조원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7.3과 6에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근로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시정요구나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노조에서 사전에 제반 요구사항을 취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 협의, 교섭하고 있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노사간에는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간 근로조건이나 복지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87년도 단체협약(1987.5에 체결됨)과 유효기간이 1987.7.1~1988.6.30까지로 된 임금협정이 체결되고, 동년 8.22에는 12개항에 걸친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 외에 달리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분규나 쟁의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과,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장 장×수 역시 신청인이 노사협의회에서 여름방석 문제와 회의수당을 일당으로 처리해 줄 것을 주장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는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해고한 조치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의 근태가 불량함은 물론, 운행질서를 수시로 문란케하고, 더욱이 1987.11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따로 연차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신청인이 연차휴가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4일간 결근하였으므로 더 이상 용납키 어려워 해고한 것일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혐오할 정도의 노조활동을 하였다고는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 바 등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무단결근과 지각 등이 빈번하여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인정됨은 물론, 화투놀이로 5일간 승무정지 처분된 사실이 있는 외에도, 동료기사를 폭행한 사실과 비고정기사가 승무중인 것을 내리게 하고 무정차 통과를 하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그리고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받고도 연차휴가를 청구하고 일방적으로 4일간 무단결근한 이상의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태불량과 운행질서 문란 그리고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4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위 모든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