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1-1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74
차. 회사는 1988.3.25 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같은해 4월 초경(일자 미상) 관할 경찰서로부터 같은해 1월 이후 입사한 종업원들을 신원조회한 결과, 재심신청인들의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카. 회사는 재심신청인들이 3개월의 시용기간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없었던 사실.
타. 회사는 재심신청인들이 무단결근 이유로 1988.4 초경(일자 미상) 해고한 위장취업자 신청외 이×석과 같이 조합을 결성한 후 연계활동을 함은 물론, 시용기간중이라는 이유와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입사한 이유로 1988.5.2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 및 근로계약서 제8항 규정을 적용, 동일자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위장취업자인 신청외 이×석과 같이 연계활동하고 시용기간중은 물론,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간부로서 조합활동한데 대한 보복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시킨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1988.5.2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5.6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같은해 8.10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8.1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조합활동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들은 조합발기인으로 1988.3.25 개최된 조합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동 강×성은 조합의 조사통계부장에, 동 송×섭은 조합의 쟁의부장에 각각 선출된 후 조합의 임금교섭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1988.4.6부터 같은해 4.22 노사간에 22.3% 임금을 인상키로 합의할 때까지 동 교섭위원으로 참가하여 활발히 조합활동한 사실, 또 동 강×성은 같은해 4월초경부터 조합의 전임자로서 조합업무만 전담하다가 같은해 5.2 해고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재심신청인들은 조합설립을 주도함은 물론,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간부로서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들은 제1의 2 마, 바,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함은 물론, 경력도 근무하지 아니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으로 허위기재하거나 노사분규 사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고의로 은폐한 채 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관리 배치의 정상화 등의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 인격조사 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성질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학력 등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 등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학력 등을 사칭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1985.4.9, 대법 83다카 2202 참조).
그렇다면 재심신청인들이 제1의 2 마, 바, 사, 아, 자에서 인정한 것처럼 학력이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이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이력서에 허위기재함은 물론, 경력도 근무하지 아니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으로 허위기재하거나 노사분규 사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고의로 은폐한 채 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있지만 재심신청인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에서 사출공 및 새시공에만 종사하였으므로 학력 및 경력 등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단순노무직이라고 판단되고, 회사도 근로자의 학력 등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 채용시에 이력서, 사진 및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만 제출받았지, 해고할 때까지 졸업증명서는 받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고 또, 제1의 2 카,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재심신청인들이 3개월 시용기간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1988.5.2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이유 등을 들어 회사취업규칙 제82조 제1항 및 근로계약서 제8항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점을 알 수가 있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할 때, 회사는 제2의 2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의 간부 및 임금교섭위원으로서 88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하여 임금교섭위원으로 전개한 조합활동은 물론, 위장취업자인 신청외 이×석과 같이 연계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중 조합직책을 그만두고 회사와 같은 길로 가자고 회유도 하다가 관할 경찰서로부터 재심신청인들의 학력 및 경력 위장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조치로 해고하였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1986.10.28, 대법 85누 851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재심피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위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와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