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7-22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8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2.2부터 노동조합이 해산될 때까지인 동년 12.17까지 조합장으로 재임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3.4에 노동조합이 재결성된 사실과 관련하여 1984.4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했으나, 조합장이 가입원서를 교부해 주지 아니하여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고, 또 1986.1에 조합장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징계하도록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이는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이 결탁하여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봉쇄키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된 날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6.6.7(가입원서 제출일은 1986.4.1)인 바, 달리 증거가 없는 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봉쇄키 위하여 가입원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86.1에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1985.9경 신청인이 조합장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진정 고발을 한 사실과(신청인이 1988.2.9 당 위원회에서 진술) 당시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봉쇄키 위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물론, 신청인은 직장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당시인 1985.9에 생산직사원 김×오가 신청인을 자극할 목적으로 무궁화 나무 약 50분을 뽑아버린 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설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김×오의 행위가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2.12부터 해고시까지 모두 4차례의 부서이동된 사실에 대하여도 이 역시 노조활동을 간접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보직변경으로 신청인의 노조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저해되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신청인이 노조원으로서의 지위가 1986.6.7~12.31이고 위 기간중 피신청인이 혐오할 정도의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의 위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배제하므로 이를 시정키 위하여 1987.11.20~11.25 작업을 거부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봉쇄키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연장근로 배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임금이 다른 기능직사원과 같이 일당제가 아니라 월급제였으므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청인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설사 연장근로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차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고, 3차 경고시에는 "금일부터 정상작업에 임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처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혐오할 정도의 어떠한 노조활동도 한 사실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이 결탁하여 노조가입을 봉쇄하려 하였거나, 방해한 사실 또한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작업장 무단이탈과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조치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