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7-22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14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일 뿐 노조설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노조설립을 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80.2에 ○○대학교 자연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에 동 대학원(경제학과)을 졸업하고, 1983.12∼1986.2 사이 ××대학 경제학과 조교직을 지낸 사실이 있음에도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고졸이라 기재하였고,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1984년에 플라스틱 사출 자동차 부품공장, 1987년 친척과 상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학력ㆍ경력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본건 재심신청과 관련하여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가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출석요구서 또는 심문통지서를 보냈으나 대부분 반송되었고 그간에 피신청인은 당 위원회에 한번 출석하여 답변서를 지참하고 조사를 받겠다 하고 돌아갔으나, 그 후 답변서를 지참하고 출석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1988.7.15 전화를 하였을 때에도 7.22 14:00에 심문하니 출석하라고 한 바,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위 일시에 출석치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본건 재심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상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제1의 2. 다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7.8.2부터 동년 8.22 사이에 발생한 총파업시 이를 주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행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을 1987.9.8 인지하고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일자로 해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조설립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근로자의 기능경력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ㆍ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결정적 사유는 이력서 허위기재에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