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9-19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3
아. 1987.11.23 사직한 부조합장이었던 신청외 정×욱 등 2명은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11.2 회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또 같은해 11.9 회사 상무를 만난 자리에서도 2억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돈이 타결되면 본인들에게 각 5천만원을 주겠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자술한 사실.
자. 재심신청인은 (주)○○ ××지점의 근무경력이 4개월인데도, 1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입사한 것이 1988.9.9 (주)○○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로 확인된 사실.
차. 재심신청인은 전시 다항과 관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회사에 사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이유로 1987.11.14~11.21까지 결근한 사실.
카. 회사는 전시 위 나, 사, 자, 차항의 이유로 1987.11.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당시 재심신청인은 징계개최 참석통보를 받고도 병원입원 이유로 불참하였다고 진술함) 회사 취업규칙 제39조(해고) 제1항, 제2항, 제5항 및 동 규칙 제53조(징계)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제3항 규정을 적용, 같은해 11.23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타. 재심신청인은 1987.11.23 징계해고되고 동일자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조합 설립을 빙자한 거액 요구, 회사상사에게 공갈함은 물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채 장기결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이 주도하여 조합 설립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시킨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1987.11.23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7.11.26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동 위원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이에 불복, 1988.1.30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2.5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재심신청인이 주도하여 조합을 설립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 89명은 1987.11.7, 18:00경 회사 교양실에서 조합결성대회를 열고 조합장에 재심신청인으로 피선하여 같은해 11.10 조합설립신고서를 ○○시청에 접수시켰으나, 제1의 2. 가,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 설립 발기인 89명 중 재심신청인을 포함한 69명은 조합 설립신고를 취소한다는 민원서류 반려신청서에 자필 날인하여 조합발기인 중 신청외 신×진이 이를 1988.11.13 ○○시청에 제출하였고, 당시 재심신청인 포함 조합임원 모두가 이에 동의하였음은 물론, 조합설립신고를 취소한다고 민원서류 반려 신청서에 조합 발기인 69명 모두가 강압이 아닌 자의로 날인하였다고 부조합장이었던 신청외 정×욱 등 2명이 자술하였고, 달리 재심신청인 포함 조합발기인 어느 누구도 전시 조합설립신고 반려 신청서와 관련 이는 부당하다고 관계기관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회사가 조합설립을 인지하고서도 조합설립에 방해나 일체 개입한 바가 없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전시 조합설립의 이유로 특별히 재심신청인을 혐오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조합 설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혐오하여 재심신청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과 재심피신청인이 1987.11.13, 11:30경 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조합 설립건과 관련하여, 방위산업체인 ○○제철(주)의 물량 중단 문제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토의하던중, 재심신청인이 회사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답변을 하자, 이때 흥분한 일부 근로자들의 소란으로 인해 회사 총무계장 신청외 김×식과 재심신청인간에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 재심신청인은 전치 3주, 위 김×식은 전치 10일의 상해를 각각 입고 쌍방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1988.4.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쌍방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회사측이 재심신청인의 조합설립을 혐오하여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제1의 2. 나, 사, 아, 자,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7.11.10 재심피신청인과 면담시 조합 설립건과 관련하여 조합임원 개인당 1억5천만원씩을 요구하였고 1987.11.19 ○○병원 주차장에서 회사 상무 신청외 강×호와 면담시 피해보상금조로 조합 임원 3명을 포함, 각 5천만원씩 2억원을 요구하였다고 초심지노위 조사시 재심신청인 스스로 진술함은 물론 1987.11.23 사직한 부조합장이었던 신청외 정×욱 등 2명은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11.12 회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같은해 11.19 회사 상무를 만난 자리에서도 5억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돈이 타결되면 본인들에게 각 5천만원을 주겠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재심신청인은 전 근무지인 (주)○○ ××지점의 근무경력이 4개월인데도 1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입사한 것이 1988.9.9 (주)○○으로부터 제출된 관계자료로 인정됨은 물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이유로 회사에 사전 아무런 연락없이 1987.11.14~11.21까지 결근한 채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외에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다. 한편, 제1의 2. 카,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제1의 2. 나, 사, 자, 차에서 인정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1987.11.21 징계위원회를 열어(당시 재심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병원 입원 이유로 불참하였다고 진술함) 회사 취업 규칙 제39조(해고) 제1항, 제2항, 제5항 및 동 규칙 제53조(징계)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제3항 규정을 적용 같은해 11.23 재심신청인을 해고하였고, 더욱이 재심신청인은 해고통보를 받고, 동일자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신청인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처분은 재심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 설립활동과는 상당관계가 없고, 단지,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재심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