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1-18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36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8.5.17 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5.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결정서를 동년 6.24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7.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므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해고조치가 부득이 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입사시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 부분에서 신청인은 1987.8중 발생한 총 파업시 회사에서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인지하고 공장장이 전체근로자 앞에서 학력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장장 손×일은 당시 신청인이 동료들에게 "나는 ○○대학 나왔다"라고 말하여 이와 같은 소문을 들었으나, 그 당시 관심을 갖고 확인한 바는 없고 또 누구에게도 학력 허위기재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없고 그 후 1988년도에 들어와서도 신청인이 계속하여 불법파업을 선동ㆍ주도하므로 그때서야 확인케 되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1987.8중 두차례에 걸쳐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한 외에도 동년 10.24~10.26(2일간)까지 불법파업 사실이 있고, 또 동년 4.15과 16일에는 신청인의 소속 부서원 30여명과 같이 1일 2~3시간 파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1988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동년 4.28~5.2 불법파업을 선동ㆍ주도하였는 바, 신청인이 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파업 농성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 파업을 선동ㆍ주도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반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위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