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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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지노위 구제명령후 파면 상당기간 동안 임금액이 보전되었고 그후 다른 사유로 해임처분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91부노1611991-12-09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1011991-1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상사폭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1121991-12-03폭언/폭행
- 노동위공동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하여 불법시위 및 집회로 업무를 방해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1부노154ㆍ91부해1661991-11-27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승격발령이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1부노1411991-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냉장ㆍ냉동 창고보관업 경영자들의 자회사내에서 작업지시를 따르며 근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위 업체가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381991-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들이 파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중노위91휴업11991-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1부노1381991-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실들을 해고사유로 삼아 징계절차 없이 즉시해고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1부노1301991-09-18비위행위
- 노동위인사고과는 경영권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1부노1171991-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방해 및 경영질서 문란 등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501991-09-02비위행위
- 노동위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1061991-08-12비위행위
- 노동위불법단체행동 선동, 유인물 배포,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561991-07-16폭언/폭행
- 노동위시설관리권 침해와 경영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821991-07-02비위행위
- 노동위임기만료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1부노331991-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단체행동으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341991-07-01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한 노조속보의 우송 및 배포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371991-06-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작업중단 및 거부와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61991-03-25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81991-03-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