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1-26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38
신청인은 노조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용권이 없는 등 직접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함은 물론 임금에 대해서도 부산수산센터 중매인협회와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노임협약서에 의거 노조원이 하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며, 또 노조원들의 작업에 있어서도 신청인이 작업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하주의 작업내용을 설명하는데 불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무공급허가를 받아 노무를 공급하고, 부산시내에 소재한 냉동창고업체에 대해서도 창고 개설당시부터 작업기득권을 인정받아 창고별로 적정인원이 상시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바, 임금은 형식상 중매인협회와 노동조합간 노임협약에 따라 결정되나 냉동창고업자들은 중매인을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임금결정을 좌우하는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은 통상 08:00~18:00 신청인사업장에 출ㆍ퇴근하며, 신청인의 지배하에서 신청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선별작업 및 상ㆍ하차작업을 하고, 작업이 없을 때는 신청인이 제공한 대기실에서 대기함은 물론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신청인은 신청인과 노조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고용종속관계가 없고, 임금결정에 있어서도 중매인협회와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노임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신청인과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물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과 노조원간에 직접적인 고용종속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은 중매인협회와 체결한 노임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냉동창고업자들은 중매인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당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냉동창고사업주인 대형중매인들은 중매인협회의 의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청인 역시 임금결정에 직ㆍ간접으로 관여 또는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런 점에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노ㆍ사관계는 배제될 수 없다.
둘째, 신청인은 노조원들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작업내용을 설명하는데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노동조합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원들은 신청인 사업장에 08:00~18:00 어느 사업장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출ㆍ퇴근하고 신청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선별작업 또는 상ㆍ하차작업을 하며, 작업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대기실에서 대기할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
이와 같이 노조원들이 신청인의 지배권내에서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노사관계가 있고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다름 아닌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요지의 질의회시한 사실이나, 신청인과 동종 업체인 부산시내소재 냉동창고업체 27개사가 아무 이의없이 피신청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이 당위원회에 계류중인 1990.7.25 현재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신청인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달리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