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8-12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06
나. 임금교섭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조직활동을 함께 책임지고 막중한 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신청인(을)의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학력위장 등의 표면적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다. 특히 현재 서울공장에는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인 자 10여명이 신청인 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도 처벌하거나 해고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을만을 해고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을은 입사서류 및 채용시 면담기록 작성에 학력을 서울소재 ○○여자고등학교를 1982.2.14에 졸업하고, 1983.3 남대문 소재 ○○상사에 취업, 1984.2.27 마포소재 ××상사에 입사하여 1989.10.25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1.4.13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사에서 1985.9에 퇴사하였고, 1986.3 ○○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1990.2.24 졸업하였고, 졸업논문은 ○○를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였고, 피신청인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중학교 졸업자 및 대학교 졸업자는 채용치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신청인 을은 꼭 입사하기 위하여 이들 기초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기만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5조를 적용하여 한 정당한 인사조치이고, 학력은폐자를 용인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입사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회사가 장려하고 있으며, 이런 근로자가 수명 있을 뿐임.
나. 신청인 을은 1990.6.13경 작업장내에서 관리자 서×택에게 욕설을 하면서 명령지시를 위반하여 기업전반에 대한 질서유지를 곤란하게 하였고, 노동조합의 결의라는 이유로 불법태업을 하면서 시간마다 책상두드리기, 소리내어 껌씹기 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도록 선동하여 약 1시간 이상 업무를 중단케 하였고, 또한 1991.4.9 작업배치 변경 및 인원이동 배치시 근로자를 선동, 작업시간을 1시간 정도 지연시키고 담당책임자의 지시를 불응하는 한편, 근로자 46명에 대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 신청인 을이 1990.8말경 조직부차장으로 구두 지명받은 사실과 1991년도 단체협약교섭시 특별대책(위) 조직쟁의국 부국장직에 임명된 것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인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해고조치라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데,
가. 입사서류 허위기재에 대하여
입사서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입사서류)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근로자의 노동력만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노사간의 신뢰성 형성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 을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면서 대학졸업사실을 은폐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회사의 생산직사원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채용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학력을 은폐하여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징계해고처분한 선례가 있었으며,
(2) 단체협약 제19조(해고) 및 취업규칙 제65조(해고)는 공히 "성명, 연령, 학력 등 주요 이력과 이력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 구두진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된 점,
(3) 피신청인이 신청인 을을 고용할 때 학력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신청인 을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고 동 은폐사실이 확인된 날과 처분일을 견주어 보아도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이 인정된다.
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상반된 주장이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준법투쟁을 빙자한 단체행동이고 정당한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인 바에야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해고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나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