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9-02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50
⑤ 1990.11.14 삭발, 문신 등 사원준수사항 위반, 1990.12.10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지도에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심신청인 강×옥은
① 1990.11.2 로비라운지에서 리본(노조탄압금지, 단체교섭촉구) 패용 및 타근로자에게도 패용케 하여 고객에게 불안감 초래,
② 사원준수사항 위반과 재심신청인 김×근의 징계사유 ①, ②, ③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일 뿐, 노조결성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한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990.11.18 노사간의 합의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하고, 당사자 공히 동 합의사항의 문서화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이다. 재심신청인은 노조측이 합의사항 4에 따라 1990.11.18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면서 제시한 사진자료의 계첨물(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제하의 위원장 명의)에 "상기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문서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였으며 …")의 내용으로 보아 재심신청인측의 문서화 요구에 재심피신청인측이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재심피신청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합의내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쌍방 공히 증거제시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의 징계처분이 합의사실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라는 주장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각항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인이 이를 시인(일부 재심신청인이 부인하는 사항은 제외)하면서 그 사실 행위가 모두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것이나, 노조결성후 단체교섭의 진전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임원실 무단점거, 북을 치며 구호제창 등으로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문란 등 일련의 과격한 행위 등은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경영권과 단결권 등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어느 일방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 영역한계를 의무면에서 판단한다면, 사용자측은 단결권 등 행사에 대한 수인의무의 한계이며, 조합측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가 그 접점이라 할 것인 즉,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일탈한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결성과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따른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