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7-01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34
1. 피해자 최×원은 1989.4.18 동 최×구는 1985.6.13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0.6 노동조합 쟁의부장과 산업안전부장에 각각 재임한 사실. 피해자 최×원은 1990.11.6 동 최×구는 같은달 12일 각각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위 사직처리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1.1.21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2.26 기각결정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3.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3.1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단체교섭기간중 1990.10.22~10.26까지의 잔업거부 선동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사를 표명하고 입사시 이력서 기재내용중 피해자 최×구의 학력허위기재 사실과 피해자 최×원의 경력은폐 사실을 추궁하면서 사직서 제출시에는 불문처리하겠다면서 사직을 권고하므로 타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는 재심피신청인이 피해자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사직을 강요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재심피신청인은 노사간의 단체교섭 미타결로 1990.10.15 노동조합측이 노동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냉각기간중인 같은해 10.22~10.26 피해자 등의 잔업거부선동과 같은해 10.26 근무기간중에 임의로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손실을 초래케하고, 피해자 최×원은 ○○○산업(주)에서 1986.5.8~1988.10.21 근무한 것을 은폐하고 ××산업(주)에서 1985.12.2~1988.5.7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허위기재하였으며, 피해자 최×구는 ○○중학교 졸업을 사칭한 사실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잔업거부 주동으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치 아니할 것을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 등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하였을 뿐 피해자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사직권고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최×원의 경력 허위기재와 피해자 최×구의 학력사칭은 재심피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 등의 이력서와 ○○○산업(주) 발행 퇴직증명서, 재심신청인의 진술서 등 기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취업규칙 제85조(면직) 제1호에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 행위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동쟁의발생신고후 냉각기간내의 잔업거부 선동에 관하여 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요건이기는 하나 잔업거부 선동으로 정상한 업무의 저해를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는 적법한 단체행동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재심피신청인의 위 경영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사 표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직권고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나, 퇴직원 제출 이후 통상의 처리기간내에 퇴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을 뿐더러, 성립요건을 충족한 퇴직원이 인정되므로 재심신청인의 퇴직원 강제징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불법단체행동으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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