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3-25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288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지×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 노동조합의 제2대 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던 중 1990.8.4 재심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정직 3월(1990.8.6~11.5)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2,200여명을 고용하여 군수물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 동래공장의 공장장이다.
2. 관련사실
가.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동래공장 지부의 제2대 지부장 선거가 1990.7.9 실시 예정이었던 바, 신청인은 1990.6.19 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해 오던 중 1990.6.28 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측과는 사전협의도 없이 소속 노동조합지부의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지부장후보유세(이하 "합동유세"라 한다)와 1개 부서 혹은 수개 부서에 근로하는 일부 조합원만이 참석하는 지부장후보유세(이하 "부서별 유세"라 한다) 일정을 근무시간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한데 이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피신청인 회사 공장의 식당 유리창에 부착, 홍보한 사실.
나. 신청인으로부터 1990.6.28 노동조합지부장 후보유세 일정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측은 "회사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중에 선거유세를 함은 단체협약 제8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동 유세일정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은 1990.6.29 소속 노동조합 지부의 노보 "소식"지 등을 통하여 위 선거유세일정과 선거일정을 재공고하였던 바, 같은날 피신청인측은 동 인사 제214호 "부서별 유세 및 합동유세시간, 장소에 관한 건"의 회신문을 통하여, 회사의 제품납기일정과 다른 공장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유세만 근무시간중에 실시토록 조정 승인하고, 합동유세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토록 하라는 내용으로 신청인측에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1990.7.4에 부서별 유세를, 1990.7.6에 합동유세를 모두 근무시간중에 강행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1990.7.6 근무시간중의 합동유세에 노동조합원인 근로자 925명이 14:30-17:30(3시간)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게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활동에도 손실을 가져오게 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2대 지부장선거업무와 관련하여 1990.6.15 이후 동 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임시대의원간담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등을 근무시간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받고 모두 9차례에 걸쳐 승인해 준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측과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측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시간)에서 "조합원의 집회, 행사, 기타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시간내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동 협약 제30조에서는 "3.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및 "7.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상의 명령을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4조와 인사규정 제36조에서도 위 협약 제30조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정한 사실.
제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1982.1.1 피신청인 회사가 현재의 공장을 부산 조×창에서 인수할 당시부터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되어 근무해 오던 중 1990.6.19 노동조합의 제2대 지부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에 피선됨으로써 민주적이고 원활한 지부장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제1대 지부장선거 및 보궐선거시에 합동유세를 가졌던 관례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근무시간중에 합동유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바, 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표결에 부쳐 그 결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1990.7.6, 14:00~17:30 근무시간에 노동조합지부장 후보자의 합동유세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다수 의결제인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형평의 원칙을 무시한 채 신청인만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합동유세 참가 조합원 925명에 대한 위 시간동안의 임금 총 4,790,009원을 미지급하였던 바, 이는 사용자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지부의 제2대 지부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피선되자, 신청인에게 선거관리업무기간중 전임을 인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노동조합 지부장후보의 선거유세일정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의 제품납기 문제와 타 공장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부서별 유세와 합동유세중 한가지만 근무시간중에 허락할 방침임을 밝혔음에도, 신청인은 1990.6.28 일방적으로 유세일정을 정하여 부서별 유세는 1990.7.2~7.4, 합동유세는 1990.7.6, 13:00~17:00에 실시한다고 공고한 후 피신청인측에 이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바, 피신청인 회사는 부서별 유세는 근무시간중 조정하여 실시토록 승인하고 합동유세는 근무시간 이후에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불승인통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의로 1990.7.6, 14:00~17:30 위 합동유세를 강행하여 노동조합원인 근로자 925명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또한 당일 18,965,000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게 하였다.
(2) 피신청인 회사는 위에서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1990.7.28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로서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한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일 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나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상기 제2의 1. 가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1990.10.16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1990.11.7 기각결정하였으나 동 결정서를 1990.11.20 송달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11.29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당 위원회는 본건 재심신청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내용 및 관계자료에 의하여 종합 판단한다.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같은 회사노동조합 제1대 지부장선거시와 그 보궐선거시에는 근무시간중에 합동유세 및 부서별 유세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관례가 있었음에도, 본건 관련 선거의 노동조합 지부장후보유세에 대하여 부서별 유세만 근무시간중에 실시하도록 승인하고, 합동유세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라고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관례무시 처사에 항거하여 합동유세를 근무시간중에 강행키로 결의함에 따라, 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신청인은 위 결의대로 집행한 것뿐인데,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일 뿐더라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중에 노동조합 지부장후보의 합동유세를 강행함으로써 기업질서를 문란시키고 생산에 차질을 빚게한 바, 피신청인은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신청인을 관련사규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그 유형별 요건 및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은 그 목적, 수단, 절차 및 내용 등이 모두 합법적이어야 하고, 또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 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의 하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조합 지부장후보의 합동유세를 근무시간중에 강행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925명이 3시간여 동안 작업을 중단한 채 위 합동유세에 참여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게 하였는바, 이러한 신청인의 활동은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관련사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관련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불응함으로써 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그 절차나 징계양정에 결코 무리함이 없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부장선거업무와 관련한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을 수차 승인하여 왔던 것이라던지, 합동유세에 대하여만 제품납기문제와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타 공장과의 형평문제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외에 실시토록 불승인한 것 등은 사업주로서의 단체협약상의 재량권을 그 범주내에서 행한 것일 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달리 발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중에 합동유세를 강행키로 결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만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결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내용에 대한 책임은 결의사항을 집행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신청인에게 전시한 일련의 행위들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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