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2-09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61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발생일이 1989.8.26까지 소급하고 있으며, 동 사유 발생후 상당기간 제재조치가 없다가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파면처분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고, 근무지 이탈 주장 부분은 단체협약 제10조(비전임간부활동)에 "지부장에 한하여 주당 8시간 노조활동시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회의참석 등으로 근무치 못한 사실이 있는데 방관하다가 1991.3.8 노동쟁의발생신고, 같은해 4.2 쟁의행위신고 이후 징계처분한 것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이며, 근무지 이탈 주장 중 1991.3.21, 같은해 4.23과 같은해 4.24은 징계사유에 없었던 것을 추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징계사유를 요약하면 보험료징수사무의 해태, 동 독려지시에 대한 불이행, 근무시간중 무단이탈(징계사유에 추가한 부분은 제외), 집단휴가사용, 총무부장 임용에 대한 비난, 보험료 인상철폐 등으로써 보험료 징수사무의 해태와 동 징수독려지시에 대한 불이행, 근무시간중 무단이탈은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노무지휘권에 대한 노무제공의 해태 또는 불완전이행 등으로 그것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집단휴가사용은 근로자가 가지는 휴가권이기는 하나 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측에게 정상한 업무를 저해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휴가권의 행사가 아니라, 휴가권을 빙자한 단체행동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것이 노동조합의 행위라 하여 정당성이 추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총무부장의 부정채용에 관하여 보면, 이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서 기업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며, 보험료 인상 철폐와 관련한 유인물 등의 배포, 특히 피보험자들에 대한 선동은 보험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동 정책이 당해 보험조합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료보험사업 전반의 경영권에 대한 도전 및 해사행위로서,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영에 대한 해사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해사행위가 주된 징계사유이고 보면, 나머지 사유를 제외하고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결권 등 보장질서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근거한 구제신청으로 위 해고가 단지 동 징계사유에 대한 징벌적 목적에 의한 처분인지, 아니면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빌미로 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파면 이후 초심명령대로 1991.9.27 복직된 다음 동 파면기간의 임금상당액이 보전되었으며, 같은해 10.5 품위손상 등 사유로 해임처분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