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7-16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56
재심신청인 중 김×례는 1987.8.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사업장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함은 물론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사유로 1990.10.15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재심신청인 중 김×례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노동조합장은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받고도 불참하였음) 단체협약 제20조(징계) 제1호(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나,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본인의 진술을 참작한다), 동 협약 제22조(징계의 종류, 방법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및 회사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와 회사 취업규칙 제54조(해고) 제6호(사내질서를 문란시켜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심대한 손해를 끼친 자), 동 규칙 제12조(불법파업 및 태업자), 동 규칙 제101조(징계기준) 제1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동 규칙 제5호(고의로 태업 또는 타인에게 태업을 사주한 자) 규정을 적용, 동일자 재심신청인 김×례를 해고한 사실.
그러자 재심신청인들은 이는 위 김×례가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서 조합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1991.1.15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위 김×례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사내 경영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논지하에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시켰던 바, 재심신청인들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4.6 송달받고 같은해 4.15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김×례는 1990.7.11 출근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해 8.30 휴직하고 같은해 9.12부터 복직되어 그후 10.15 해고될 때까지는 정상근무한 사실.
그리고 위 김×례는 같은해 9.12 작업배치문제와 단전단수로 인한 근무일 변경 등에 불만을 품고 생산 1과 근로자 300여명을 선동, 1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해 10.23 서울남부경찰서에 불구속 기소된 후 1991.3.2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같은해 10.13 회사와 당시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400여매를 회사와 노동조합의 사전허가 없이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배포를 저지하는 근로자 신청외 이×순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구로 3공단 파출소로 연행된 후 1990.12.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20만원으로 확정된 사실. 여기에다가 같은해 5.31 노사간에 합의한 1990년도 임금협정에 불만을 품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잔업을 거부한 행위로 같은해 6.4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김×례의 전시행위를 두고 노동조합법상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인정되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에 오류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불법단체행동 선동, 유인물 배포,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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