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0-11
사건번호: 중노위91휴업1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노동조합의 파업농성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1991.4.17, 17:0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을 공고하고, 1991.4.18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동 휴업지불예외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위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위 휴업조치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휴업지불예외 승인결정을 하였으나 1991.7.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1.7.12 당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당위원회는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내용 및 관계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당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조합장이던 이×구의 구속문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회사측과 사전협의를 한다거나 노동쟁의로서의 그 발생신고를 한 바 없이 노동조합원 300~수천여명을 근무시간중에 공청회, 구속자 석방 촉구대회 및 규탄대회 등에 참석토록 하여 피신청인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 내지 중단케함으로써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바,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측의 이와 같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하여, 수차의 담화문, 노사간담회, 문서 및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정상근무에 임해 줄 것을 호소하여 왔으나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은 이를 거부한 채 1991.3.28까지 계속적으로 파업, 농성 등 집단행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91.4.8 수석 부조합장 최×주 등 2명이 폭력,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과격 조합원들의 피신청인회사 건물 및 경찰관서 건물에의 투석행위에 이어 화염병 투척, 경찰관 납치, 방화, 사내주요시설 점거 통제 및 규찰대 편성 운용 등 극렬한 행위를 하여 피신청인회사의 재산적 손실 초래는 물론 정상조업을 방해하여 온 바, 피신청인측은 1991.4.15 또다시 문서로 정상조업을 재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1.4.17, 09:00 주간근로자 전원을 집결시켜 강경투쟁을 재결의하는가 하면 "4.22 비상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투쟁속보를 통하여 총파업을 선동함으로써 피신청인은 정상조업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차종개발투자나 주문적체 등 생산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긴요함에도 과격 농성자들의 주요시설 점거 등의 우려를 사전 봉쇄하기 위하여, 또한 정상조업 재개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휴업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아진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1991.4.17, 17:00 휴업을 공고한 뒤 이 사건이 초심지노위에 계류중인 기간동안에도 부서장 등 간부직 사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가가호호 방문 설득하면서 정상조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음을 볼 때, 이 사건 휴업이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피신청인의 영역내에서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특히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근로의 제공을 임의 거부하고 불법적인 파업행위를 자행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어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의 위 쟁의행위는 사용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위 휴업조치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휴업이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의 불법적 쟁의행위로부터 기인된 이상,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의 위 파업과 관련된 기간동안에 대하여 평균임금 70/100 상당의 휴업수당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의 관념에서 볼 때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신청인측 노동조합에 있다고 보아지는 한 피신청인은 위에서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공고한 때로부터 피신청인 스스로 정상조업 재개를 위하여 휴업조치를 철회한 1991.4.29, 08:00까지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신청인측 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겠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조합원들이 파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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