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6-04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37
재심신청인 김×엄은 1980.9.1 재심피신청인 방송국 보도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보도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심신청인이 "방송사고 은폐 조작 부인하지 말라, 인사위원회의 파행운행과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불공정 징계에 대한 항의 및 투쟁 강조,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결과를 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마지막 평가기회로 삼고자 한다. 방송에 신경쓰지 않는 사장은 더 이상 방송사의 사장일 수 없다. 사장을 올바르게 보필하여야 할 총무차장은 즉각 사술을 중단하라, 그리고 기술부국장은 방송편성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속보를 1991.1.10~1.19 사이 5회에 걸쳐 서울○○방송 및 각 지방○○방송, 그리고 법외 연합단체인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등에 우송 및 배포한 행위를 이유로 1991.1.22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단체협약 제29조(징계)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저하게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와 회사 취업규칙 제66조(징계사유) 제5호(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 제4호(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규정 등을 적용 같은해 1.23자로 재심피신청인을 2개월 감봉조치한 사실, 그러자 재심피신청인이 이는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2.2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재심피신청인의 전시 노조속보 우송 및 배포행위가 대외적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오히려 재심신청인이 조합활동을 혐오한데 기인한 징계처분이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논지하에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3.14 송달받고 같은달 19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행정관청인 ○○시장이 1990.5.23과 1991.4.6 법외 연합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 이유로 이를 변경하라는 시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동 통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기에, 노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시를 한 바가 있어, 따라서 재심신청인이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하여 구제신청한 것은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은 근로자로서 전시 2개월 감봉조치가 부당하여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고자 구제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40조(구제신청) 제1항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동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 요건) 제1항에 "… 그러나 제39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재심피신청인이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로 하여 구제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전시 시정사항 미이행으로 1990.5.23 삼척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노조속보를 우송하고 배포한 행위가 일응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조속보의 내용은 물론 그 수단이나 절차가 부당한 것이 인정됨을 감안하여 볼 때, 재심피신청인의 전시행위를 두고 노동조합법상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감봉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부당한 노조속보의 우송 및 배포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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