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7-02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82
자. 복제규정 제2조(착용)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여 직원으로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회사는 근 20여년간 출ㆍ퇴근시 및 공식행사시 황색제복을, 현장작업시 청색제복을 각각 착용토록 하였으며 신청인도 위와 같이 제복을 지급받아 착용하여온 사실.
카. 피신청인 을은 1991.1.28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1991.2.1, 10:30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1991.2.1 징계위원회에서 위 나열한 사, 아, 자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결의하고 1991.2.4 통보하자, 1991.2.19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의거, 1991.2.27, 10:30경에 징계재심하여 이를 기각결정하고 1991.3.13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제2. 당사자의 주장 및 당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결의한 "작업환경은폐조작 사용자는 각성하라"는 리본을 착용한 것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여 행한 것이며, 1991.1.14~1991.1.17까지 사복을 착용하고 1991.1.14, 18:10경 사복착용 출ㆍ퇴근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임의 제의한 것은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는 조합에서 결정된 것을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장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 및 동규칙 제51조(징계) 제1호와 제10호, 복제규정 제2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나. 신청외 철공계장 이×연이 1991.1.14, 17:55경부터 작업진행실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30여명의 근로자에게 출ㆍ퇴근복장 준수 위반 및 선동자에 대한 조치 공문에 대한 교육이 끝난 뒤 18:10경에 사복착용 출ㆍ퇴근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신청인이 임의 제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신청외 철공계장이 만류하였어도 이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와 취업규칙 제51조(징계)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작업진행실은 통상적으로 중식 및 퇴근시 장기, 바둑 등 휴식을 취하거나 차량안전 기원 고사를 지내는 등 아무런 규제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이미 신청외 철공계장 이×연이 철공계 근로자 교육을 위하여 소속근로자가 집합되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15조(시설편의 제공)와 취업규칙 제51조(징계) 제1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제반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단체협약 제15조(시설편의 제공),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 동규칙 제51조(징계) 제1호, 제10호, 제11호, 복제규정 제2조(착용)를 적용하여 견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는 연중무휴 24시간 근무, 고열 중량물 취급 등에 따른 질서의식 확립 및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로서 출입자 신분확인 등의 목적으로 창립 이래 20여년간 전직원이 출ㆍ퇴근시 제복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 왔으며,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 단체협약에 없는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 회사는 1990.12.29 환경측정에 대한 문제부분 재측정후 수용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리본패용 및 사복착용을 강행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없이 리본패용 및 사복착용을 결정한 자체도 노사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제1의 2. 마와 같이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작업환경은폐조작 사용자는 각성하라"는 리본패용 및 사복 출ㆍ퇴근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 철공계의 출ㆍ퇴근 복장 위반 및 선동자 조치공문에 대한 교육은 1991.1.14, 17:55경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회사 근무제도 개선 협정서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91년도에는 기준시간외 근무시간을 25시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외 이×연의 동 교육은 단체협약에 위임된 정상적인 근무시간의 연장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라. 따라서 신청인이 리본을 패용하고 1991.1.14~1.17까지 사복으로 출ㆍ퇴근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철공계장이 18:10경 출ㆍ퇴근 복장위반 및 선동자 조치공문에 대한 교육결과의 질문시간을 주자, 이는 엄연한 노조탄압이다, 사복착용 출ㆍ퇴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으니 투표결과에 호응 못할 사람은 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으로 동료근로자를 선동하였고, 철공계장 이×연의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여 17명이 투표에 임한 결과, 찬성 15명, 반대 2명이었으며, 익일인 1991.1.15에는 철공계직원 15명 이상이 사복을 착용하고 출ㆍ퇴근한 것은 교육을 실시하는 중에 한 행위로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이라 할 수 있고,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하고,
마. 신청인이 사전 협의없이 사용한 작업진행실은 근무시간중 사용토록 설치된 시설로서 작업진행중 운전요원의 행정사무, 근무교대시 인수인계활동, 소공구 및 안전보호구 등의 보관불출시 활용하며, 주임의 승인하에 회의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작업감독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없이는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 노동조합의 공식행사를 위한 장소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평조합원이 일부 부서에서 조합활동을 위하여 장소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질서가 문란하여 23,000여명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며 그러므로, 신청인이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은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충분하며,
바. 위 제2의 2. 라, 마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 제51조 제1호, 제10호, 제11호와 복제규정 제2조(적용) 및 단체협약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을 견책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직원의 의무 등 불이행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의결 및 노보를 통하여 리본패용 및 사복을 착용하고 출ㆍ퇴근을 하고 철공계 조합원에게 사복착용 출ㆍ퇴근 여부 찬반투표행위를 임의 제안하고 실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며, 이를 혐오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한다.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간에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1990.12.29 회사는 문제부분에 대해 재측정후 수용한다는 담화문 발표가 있었고, 위 1991.1.7 이후 제1의 2. 다, 마에 의거, 출ㆍ퇴근시 사복착용 시정요구 및 이의 위반 선동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공문 등 이와 관련된 지시사항이나 교육을 직ㆍ간접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투표행위에 대한 지시나 위임없이 임의로 제안, 직속상사인 신청외 철공계장 이×연의 제지 지시를 거부하고 찬반투표를 강행한 신청인의 행위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신청인의 사복 출ㆍ퇴근 및 이의 유도행위 등은 회사 경영질서유지 및 기강확립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평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입증이 없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개별적 행위라 할 것이다.
나. 회사의 시설 무단사용
노동조합의 공식행사인 경우에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평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지시나 묵시적 수권없이 작업진행실에서 시설관리권이 있는 관리감독자인 신청외 철공계장 이×연의 제지와 만류에도 불응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사용한 신청인의 행위는 시설관리권의 침해행위로 보아지며, 위 작업진행실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특히 간이휴게실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 신청인의 임의사용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징계처분은 신청인의 시설관리권 침해행위와 경영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고 인정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