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7-01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33
1. 피해자 박×덕은 1988.8.2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지부장 권한대행 노조업무 전임자로 근무한 다음 1990.11.21 징계면직된 사실. 피해자 김×은 1989.6.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선전부장으로 재임하다가 1990.11.15 사직처리된 사실. 재심피신청인이 피해자 박×덕의 면직처분과 동 김×의 사직처리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1.1.21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2.26 구제명령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3.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3.1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피해자 박×덕은 노동조합 지부장 권한대행자(노조업무 전임자)로서 1990.11.10 임기가 만료되어 다음날부터 전임 해제되므로 원직에 출근하여야 하나, 그날은 휴일이고 같은해 11.12 출근하여 지부장 권한대행 재임기간의 불법쟁의에 대한 인책 사직의사를 표명한 다음 퇴근하고 같은해 11.13~11.20 무단결근하므로 취업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를 적용, 징계면직처분(징계면직은 동 규칙 제85조 제8호가 상당)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김×은 노동쟁의조정법상 냉각기간내에 1990.10.22~10.26 집단적 잔업거부 주동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을 권고하자 자의로 퇴직원(1990.11.15자)을 제출하므로 이를 수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재심피신청인은 피해자 박×덕이 같은해 11.12 재심신청인회사 납품관리과장과 원직복귀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같은해 10.22~10.26 부분별 잔업거부와 관련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면서 사직을 권고하므로 불법쟁의 관련, 동료 조합원에 대한 불문처리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고 퇴직원 용지를 수령, 퇴근하였으나 불문처리하겠다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업거부와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직을 권고하므로 퇴직의사를 번복하고 퇴직원을 송부치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11.19 출근시에 출근카드를 제거한 상태이므로 타각치 못하고 부서장에게 근무할 것을 표명하자 기다리라 하여 복직을 기다리던 중, 같은해 11.21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채 면직처분하였으며, 피해자 김×의 경우는 집단잔업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사를 표명하고 피해자 박×덕의 퇴직원(타인 작성)을 제시하면서 불문처리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므로 타의에 의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박×덕의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여부에 관하여 보면, 노조규약에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이므로 1990.11.10 임기가 만료되나 같은해 11.27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임기에 대한 특단의 규정이 없어 통상관례에 따라 후임자의 선출전일까지로 보아야 하나, 원직복직 문제에 대한 협의 등으로 보아 전임기간에 관하여는 면직처분전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임기간이라는 사유로 한 무단결근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다음에, 재심신청인이 제시한 피해자 박×덕의 퇴직원 대리제출에 관하여 본다.
대리제출이라는 것은 퇴직자가 작성한 퇴직원을 타인이 대리하여 제출하는 것이나 퇴직자의 퇴직의사를 기재하여 타인이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퇴직자의 퇴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며(이 퇴직원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아님), 무단결근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나 그 진위 여부의 판단보다는 7일 이상 무단결근자의 면직사유를 들어 계산상으로 8일째되는 날에 서둘러 징계처분한 점으로 보아, 이는 전임기간중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조합활동에 대한 응징이거나 재임기간중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일부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활동이 있었다 하여 나머지 정당한 조합활동이 저각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징계처분은 전후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 박×덕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처분이라 판단되며, 피해자 김×의 경우는 재심신청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사 표명으로 그 피해를 모면코자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 판단되며, 성립요건을 충족한 퇴직원이 인정되므로 재심신청인의 강제징구 주장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임기만료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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