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1-26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41
1. 재심피신청인이 1978.9.2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보조정비사로 근무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이 1990.1.5 재심신청인 회사 운항훈련원에 전근되어 근무중, 1991.5.29 같은해 4.1자로 선임기술사에서 항공기술감독으로 승격 발령된 사실. 재심신청인과 재심피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서(1990.4.1 체결)에 의하여 개정된 단체협약 제4조 단서 1호에 각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준한 직급 이상의 자 및 점소장, 기장(조종사)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재심피신청인이 동 승격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6.5 인천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며, 동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8.14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하여 구제명령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8.31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을 1991.4.1자로 선임기술사에서 항공기술감독으로 승격 발령한 것은 재심신청인 회사 인사규정과 동 시행세칙 등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격발령한 것이며, 재심피신청인은 1989.10.6~1990.1.4 본사대기발령된 사실이 있어, 1989.1.6부터 3년간은 승격대상이 아니고 입사시 기관분야에 배속근무하여 주특기가 기관정비부서이나, 1990.1.5 운항훈련원으로 전보되어 전자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3월에 불과하므로 승격대상이 아니며, 또한, 1990.10.11~10.24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역시 승격대상이 아닐 뿐더러, 운항훈련의 업무상 필요한 김포비행장 통행증(Ramp Pass)을 발급치 아니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 소속 노동조합 임원과 재심신청인 회사 노무부서 직원 등이 재심피신청인의 승격이 확실시된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면 진급케 된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 싫으며, 이는 노조활동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승격자격 미달자가 승격되었다는 불명예가 뒤따른다는 주장이다.
재심신청인은 위 승격발령이 승격소요연수, 직능자격점수, 부서추천 서열점수, 근무평정점수, 근무성적점수를 산정하여 승격 발령한 것으로, 항공기술감독 승격대상자 571명 중 182명이 발령되고, 재심피신청인과 동일 특기보유 승격대상자 62명 중 18명이 발령되었으며, 재심피신청인의 소속 부서 승격대상자는 재심피신청인 뿐이고, 재심피신청인의 경우 1983년부터 1986년 사이에 선임기술사 승격누락이 3회, 1990년에 기술감독 승격누락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동일조건 근로자보다 승격이 뒤진 것이고, 재심피신청인이 1980~1990.5 노동조합 대의원, 총무부장, 대의원, 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는 있으나 그 후 평조합원직에 있으면서 특단의 활동이 없었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의 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1991.3.29 승격포기각서를 임의 제출한 바는 있으나 그때는 승격사정이 이미 종료된 후이며, 승격발령은 재심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승격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발령한 것이지, 재심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배제키 위하여 자의적으로 승격발령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1991.3.29 재심신청인에게 제출한 승격포기각서에 불구하고 승격발령하여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승격대상 미달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1989.10.6~1990.1.4 본사대기발령 사실은 있었으나, 재심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53조(징계의 종류) 1호 내지 11호의 징계종류에는 대기발령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아닌 것이 인정되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승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점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징계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인정하였다) 그 처분일로 보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점 주장은 더더욱 이유없다 할 것이고,
(2) 1990.1.5 운항훈련원으로 전보된 사실은 있으나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규정에 전보 후 일정기간 승격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동일분야 계속 근무자만을 승격시킨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병가일수 14일(병가기간은 당사자 주장이 다르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에 승급사정기간중 15일 이상 병가자는 경중에 따라 2호봉까지 유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승격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고, 통행증(Ramp Pass)에 대하여는 미발급 사실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이것이 승격과는 전혀 무관하며,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면 진급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동 활동을 배제키 위하여 자격미달자가 승격되었다는 불명예 주장 부분 또한 객관적 근거에 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승격대상자 심사표를 확인하여 보면, 직능자격 20점, 추천서열 68점(4인 이하의 경우 소정 추천점수 60점과 근무평정점수의 산술평균점수-60+(152/2)/2), 근무평정 152점(1988년도 C, 1990년도 전ㆍ후반기 각 B, 1991년도 B-130+(160×3)/4), 근무성적 65점(학력 10점+군사병 병력 25점+표창 10점+면허수당기준 2등급 20점) 도합 305점의 각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정비분야 전체승격발령자 중 최고득점이 426점, 최하득점이 209점이며, 정비분야 중 기관은 최고득점이 383점, 최하득점이 209점인 점으로 보아, 재심피신청인의 305점과 비교하여 중상위권에 속하며, 이를 들어 승격대상 미달자를 자의적으로 승격하였다고 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재심피신청인도 동 승격발령이 재심신청인의 특별배려에 의하여 승격된 것이 아니라는(앞에서 승격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과는 상치된다) 진술이고 보면, 이 건 승격발령을 비난하는데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이상 관계자료를 검토컨대, 승격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승격대상이 아닌 자를 승격 발령한 것이라고 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음에 동 승격이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심피신청인이 1984~1990.5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대의원(1984.6.1~1985.5.30), 총무부장(1985.6.1~1987.5.30), 대의원(1987.6.1~1989.5.30), 비상근 부위원장(1989.6.1~1990.5.30)직을 역임(상근부위원장 2명과 비상근 부위원장 4명이 재임하였음)하였으며, 1990.6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에 입후보하여 대의원 68명 중 5표를 득하여 낙선(최고득표자 38표, 차점득표자 20표)한 다음 평조합원으로 머물면서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이고 보면, 그로부터 10월(승격발표는 약 1년)이 경과하여 승격발령한 점으로 보아, 재심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발령이거나 동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승격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며, 재심피신청인이 승격발령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케 되는 것은 재심신청인 회사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상실되는 것이고, 이 사건 승격은 종전부터 시행하여 온 인사권의 적용에 불과한 것으로, 재심피신청인의 승격포기각서의 제출 사실은 인정되나 승격여부가 승진대상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권에 근거한 인사권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는 것은 무방하나, 동 의사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승격발령이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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