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09-09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1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한×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1,3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 및 해상철구조물, 중기차량제조업을 경영하는 ○○조선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소속 조합원 중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인사고과(호봉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의 호봉을 당연호봉(2호봉)으로 승급토록 할 것과, 당연호봉을 받을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평균임금 100%를 지급할 것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할 것 등의 시정을 요구하며, 당 중앙노동위원회에 1991.7.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회사의 90년도 인사고과기준 작성시 노동조합과 실무협의한 사실.
다. 90년도 기능사원 정기인사고과실시 지침에 의거, 인사고과(호봉승급)을 피신청인회사가 실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1991.4.29 노조로부터 90년도 기능직, 사무직 정기인사고과 불이익 재심청구를 접수받아, 재심신청인 179명에 대해 개인별로 인사고과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모두 이를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는 90년도 인사고과(정기호봉승급)를 1991.2~3에 걸쳐 실시하면서 호봉승급기준에 의거 당연 피고과자(1990.2.11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소속 조합원 중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상집위원, 대의원, 소위원, 선봉대, 정당방위조, 풍물반, 기타 활동가 등 179명에게는 유급 내지 1호봉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받은 바,
나.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할 것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 인사고과(호봉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의 호봉은 당연호봉(2호봉)으로 승급토록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보진하도록 시정할 것과,
라. 이에 따라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인사결정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경우, 조합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91년도 1/4분기(1991.4.16) 노사협의회의시 노조측안건으로 시정을 촉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는 근로자 11,300여명을 고용하는 큰 사업체로서 각종 노동법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틀위에서 방대하고 복잡한 회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나. 또한 인사규정 역시 회사조직의 일부분이나, 이들 제정운영시 노조의 의견을 중시, 반영하면서 일정한 규정속에서 운영되는 것이며, 수시 변경하여 내용을 조작하거나 1~2명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함.
다. 따라서 인사고과권을 현장 일선관리자(반장, 직장)에게 위임하여 반원에 대한 일일근태 및 근무승인, 포상추천, 징계상정, 고충관리, 안전관리, 작업관리, 현장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반원 개개인의 근무성적 및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호봉승급을 결정하여 조정자 및 확인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라. 또한 피신청인회사는 매년 인사고과를 실시할 때는 그 기준을 마련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였으며, 현장 일선관리자(반장)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없게 하였음.
마. 그러므로 고과실시 포상제안 등 특수성적이 우수한 자, 평소근무성적의 우수자, 근무능력, 업적, 태도의 불량자 등으로 구분하여 승급, 유급, 감봉하는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유급 감봉하는 것이 아님.
바. 불이익 재심요청자 179명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원이 근무성적불량, 징계자, 근태불량으로 집단별 평가서열 최하위임. 고과자의 의견으로 근무의욕부족, 불성실한 작업수행,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책임감 결여, 애사심 결여, 안전의식 미흡, 기량저조, 작업장 무단이탈 등 유경험자들이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된 자는 없으며(참고로 해당 총근로자 8,550명 중, 1호봉 감봉자 422명, 2호봉 감봉자 162명, 계 584명, 노동조합간부인 대의원 93명, 감사 3명, 전임 28명, 계 124명 중 1호봉 감봉자 28명, 2호봉 감봉자 6명, 계 34명) 이 결과를 1991.7.16 노동조합에 정식 통보하였음.
사.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 기록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합리적인 인사, 노무의 기초를 부여함과, 근로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동기유발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아. 따라서 사용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권한이 있으며, 그 권한의 하나로서 근로자를 지휘, 명령,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인정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하여 육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신적 조건에 의해서도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력의 합리적 평가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이나 승진, 승급에 있어서의 차이는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적법한 것임.
자. 근로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역시 신청인 노동조합이 동의한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을 적용, 운영하고 있는 인사고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함은 경영권 침해임.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90년도 인사고과(정기호봉승급)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소속 조합원 179명에 대하여 유급 내지 1호봉을 감하여 책정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여겨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1991.6.10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한 바 1991.7.4 기각 처분되었고, 이에 불복 1991.7.18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을 신청한 사건임.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90년도 인사고과(정기호봉승급)를 실시하면서 피고과 해당자(1990.2.11 이전 입사자)는 당연히 2호봉(승급)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소속 조합원 중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에게 유급 내지 1호봉을 감하여 불이익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91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의시 불이익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검토하여 수정할 용의가 있다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면 피신청인은 90년도 인사고과실시기준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사전합의를 거쳐 확정, 이를 실시한 것으로 1991.4.29 노동조합으로부터 90년 기능직, 사무직 정기인사고과 불이익 재심청구를 접수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소속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조합활동으로 호봉승급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입증사실을 제시치 못하여,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90년도 기능직, 사무직 인사고과실시 지침에 의거, 실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인사고과는 경영권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여겨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인사고과는 경영권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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