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2-04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01
아. 신청인 김×남은 1990.2.8~7.8 사이 본부장, 음향공장장, 품질관리과장 등에게 4~5차례에 걸쳐 폭언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1.3.2 신청인 김×철에 대해서는 불법라인중단, 인사명령불복종, 불법유인물 배포주동, 불법집회주동, 집단휴가 및 결근을 이유로 같은 김×남에 대해서는 사내폭언, 폭행, 불법유인물 배포주동, 불법집회주동, 집단휴가 및 결근을 이유로 같은 김×순에 대해서는 불법라인중단, 인사명령불복종, 불법유인물 배포주동, 불법집회주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전치 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1.3.2 불법라인중단, 인사명령불복,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집회주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3.1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6.21~6.24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6.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면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하다는 취지를 더 한 듯하나, 당 위원회의 재심사는 신청한 불복의 범위내에 한하며 불복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3.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가 1991.11.19 노동조합이나 당사자와 사전협의도 없이 주방기 및 회전기소속 사원 중에서 106명(신청인 중 김×철과 김×순 포함)을 선정하고, 영업사원으로 파견할 교육계획을 발표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이로 인한 2일간의 작업거부도 1991.11.20 전×춘부장이 회사명령에 불복하려면 그만두라는 발언에 분개한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신청인회사가 이를 해고사유로(인사명령거부와 불법라인가동중단)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유인물배포에 대해서도 1990.12.29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박×정이 노조지부장 전×준에게 인천지부장이 구속된 사실을 노조원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자, 지부장이 위 박×정을 구타하고, 이를 말리는 신청인 김×철에게도 폭행을 가했으므로 대의원 및 노조원들이 불신임을 위한 조합원 추진위원회를 구성(1990.12.30)하고, 지부장에게 항의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연대서명을 받고, 1991.1.13부터 신청인(들)이 중심이 되어 어용집행부 퇴진하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연대서명을 받음과 아울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나 업무에 지장을 끼친 바 없고 또, 신청인 중 김×철과 김×남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집단휴가 및 결근을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전노조원의 2차에 걸친 임시총회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총회소집을 거부하므로 서울본조에 총회소집요구서를 접수시키기 위하여 노조원 10여명과 같이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신청인 김×남의 경우 공장장이 지부장과 결탁하여 부서이동을 시키려는데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상사에 대하여 폭언, 폭행한 사실이 없어 이상과 같이 신청인들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위에서와 같은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을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은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규정한 광노협의 노동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민중학교라는 급진 노동운동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후에도 동문이라는 사조직을 구성하여 작업부서에서 반사회적인 언동을 자행한 자들로서 피신청인회사의 광주공장에서 1990.10.21 생산차질액을 포함하여 약 1,100억 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손실된 설비를 복구하기까지는 약 6개월(세탁기 생산용 사출기 등 핵심설비가 외국에서 도입된 것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방기, 회전기소속 사원 중 106명을 선발하고 10일정도 교육을 실시한 후 영업부문에서 일정기간 파견근무케하기 위하여 교육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부당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대를 매고 투쟁하였다, 노동자는 단결하여 부당인사 철회하자는 구호와 교육계획이 2, 3차 더 있지 않음에도 교육계획이 2, 3차 더 있을 것이다, 흩어지면 노예되고 뭉치면 주인된다, 선정된 사람들은 해고나 감원 대상자들이다 라는 등 허위사실과 과격한 구호 등을 외치며 2일간(1991.11.20~11.21) 파업농성을 주도함으로써 업무방해는 물론 5억 360만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초래케 하였고, 1990.12.29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박×정이 인천공장지부장 및 간부구속문제를 거론하며 아울러 자사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등의 발언에 대하여 지부장이 폭행을 가하자 이를 기화로 반집행부 및 반회사 투쟁을 전개하면서 불법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외에도 작업현장내에서의 토론회 등을 선동, 주도하여 선의의 종업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 선동하여 노사간 불신을 야기케하여 이와 같은 사규위반행위를 중지토록 수차 설득하고, 협조전 또는 공고문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불법행위 엄단을 경고하기까지 하였으나 회사의 공고문을 제거하고 불법마이크 사용, 머리띠착용, 구호제창, 노동가보급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여 경영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였는 바, 1991.1.4~2.23 사이 12차례에 걸쳐 회사측은 현집행부의 철저한 하수인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회유, 협박, 일삼는 회사측은 자폭하라, 노동조합집행부가 노동자계급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등 허위손실과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노조와 회사를 비방하는 선동적 불법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그 외에도 신청인 중 김×철과 김×남은 사전 허가도 없이 1991.2.1과 동년 2.11 노조원 10여명과 같이 집단으로 무단휴가 및 결근까지 하였으며, 신청인 중 김×남은 1990.2.8에는 본부장이 현장사원들과 대화시 당신이 누구인데 애들 모아놓고 얘기하느냐고 폭언하고 동년 2.9에는 음향공장장과 면담중 당신이 뭔데 노동자를 탄압하느냐면서 폭언하고 1990.3.8에는 품질관리과장에게 당신 행동이 너무 건방지다면서 폭언과 함께 신발을 벗어 던지고 탁자를 엎는 등 폭행을 가하고 동년 4.11에도 품질관리과장이 종업원들에게 명상의 시간이 되었으니 라인으로 들어갑시다라고 하자 부장이면 다냐 애들 먹고 있는데 쫓아내느냐면서 폭언하는 등 신청인들은 인사명령에 불복, 불법파업 주도, 불법유인물 제작 배포, 불법집회주도, 집단휴가 및 결근과 위계질서 문란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경영질서를 극도로 문란케하므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신청인들은 2일간 작업거부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가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1990.10.21에 발생한 대형화재와 관련하여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을 발포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와 같은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여 2일간 파업을 주도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일간 작업거부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생산손실액은 5억여원 상당인 바, 신청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간에는 교육대상자 전원을 원직복직시키기로 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실시키로 하고, 임금은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하고 또 2, 3차 교육계획은 없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을 뿐 달리 처벌치 않기로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므로 인사명령 불복이나 작업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신청인들은 지부장을 불신임하기 위한 유인물 제작, 배포나 집회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비록 노조원으로서 지부장을 불신임하기 위하여 노조원들로부터 연대서명을 받는 등 활동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부장 불신임 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신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 사내집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는 바,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경우 게시판의 사용은 조합원 전용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배포 등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들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함에 있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내집회의 경우 또한 취업규칙상 회사의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어떠한 결의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회사의 수차에 걸친 설득과 경고마저 묵살한 점 등에 비추어서도 신청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 또는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집회 또는 유인물 제작, 배포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위 (1), (2)에서 살핀 사실외에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중 김×철과 김×남은 사전 허가없이 노조원들과 더불어 2일간 월차를 사용하고 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과 기타 참고자료에 의하면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김×남은 4~5차에 걸쳐 상사에 대하여 폭언한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모아 보면 신청인들의 파업주도나 반조합, 반회사 투쟁의 명분을 내걸고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반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와 제4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