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0-08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38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한×태는 ○○염색공업공단 노동조합 조합장이고, 재심신청인 김×석은 같은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노×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전기발전 및 폐수처리 등 사업을 경영하는 ○○염색공업공단 이사장이다.
2. 관련사실
가. 1990.2.8 당사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0.1.1~12.31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
나. 공단과 노조는 1990.12.14 이후 1991.4.30까지 6차에 걸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행하였으나 매번 노조전임인정 문제로 결렬, 본건 심의시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지 못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의 효력상실을 이유로 노동조합전임자였던 신청인들에게 1990.12.26, 1991.3.23 및 1991.4.30 각각 원직에 복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불응하고 노동조합업무만 수행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1.3.31까지 단체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에게 노동조합전임자로서의 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4조(협약기준)에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11조(조합전임자)에는 공단은 조합간부 2명에 한하여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전임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및 같은 협약 제12조(조합전임자의 처우) 제1항은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원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1) 1989.3.15 발기인 26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1990.3에는 조합원수가 197명에 이르렀으나 피신청인의 조합원에 대한 탈퇴압력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현재 조합원 6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1990.12부터 노동조합전임자 불인정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종용하므로써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고의로 해태시켰다.
(3) 1990.2.8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0.1.1~12.31로 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4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91 단체협약이 갱신체결되지 아니하여 1991.4.1부터 법상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임자로서의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1991.4분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전임자 임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노동조합원들의 탈퇴는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원의 명단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수 추이를 할 수 없으나 1990.3 쟁의행위시 발전소 제어룸을 점거 농성하는 등 지도부의 과격성과 또한, 순수노동운동에 전념하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이 이에 실망,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탈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991.12.31로 만료되어 감에 따라 노조측으로부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신청이 없어 회사에서는 능동적으로 교섭을 개시하고자 1990.12.14 갱신협약(안)을 먼저 노조측에 제시하고 1991.4.30까지 6차에 걸쳐 교섭을 행하였으나 전임자 인정문제는 결렬되었을 뿐 교섭을 해태한 사실은 없다.
(3) 1990.2.8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0.1.1~12.31로 노동조합법에 의거 만료기간 이후 3월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신청인들은 그 이후로는 전임자 자격이 상실되어 3회에 걸쳐 원직에 복귀토록 통보하였고, 또한 동 통보문 내용에 미 복귀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이에 불구하고 조합업무만을 전담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신청인들은 상기 제2의 1. "가"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1991.7.9 대구직할시 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8.8 초심지노위에서 기각 결정하자, 같은해 8.19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 같은해 8.2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 바, 당 위원회에서는 본건 당사자의 진술과 심문내용 및 관계자료에 의하여 종합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조합탈퇴 압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89.3.15 발기인 26명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1990.3에는 조합원이 197명까지 이른 적이 있으나 피신청인의 탈퇴압력으로 조합원 수가 계속 감소되자 탈퇴자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피신청인이 조합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합원 신분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그동안 회사 경리과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오던 것을 1990.9 이후부터는 중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동시 조합원 명단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조합원 명단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수를 알 수 없으나 신청인들이 순수 노동조합업무에 전념하지 않는데 따른 실망감에 조합원들이 임의 탈퇴하였을 뿐 탈퇴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탈퇴압력사실 유무 및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성립 여부를 가름코자 신청인들로 하여금 설립이후 조합원수 추이 및 조합원 명단과 탈퇴서 등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은 현조합원들이 조합원 신분 노출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신청인의 탈퇴압력 자료로 이용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시를 거부하고 있어 위 당 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른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990.12.31로 만료됨에 따라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을 살펴보면, 1990.12.14 피신청인이 먼저 갱신(안)을 작성, 교섭을 요구한 이래 1991.4.30까지 6차 걸쳐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전임자 인정문제로 매번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전혀 진전사항이 없다가 1991.5.1부터 신청인들이 회사 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 주야농성중 당시, 폐수방류건으로 피신청인이 구속상태인 같은해 5.14 이사장 직무대행인 이×영 부사장과 협상과정에서 신청인들은 91년 단체협약은 90년도 협약과 동일하게 재체결키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이×영 부사장은 결정권이 없어 익일 이사회에 상정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한후, 익일 이사회에 상정결과 부결되어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지, 수락한 사실이나 합의서 작성키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교섭과정을 살펴보건대, 전임자 인정문제에 있어 신청인들이 현 단체협약상 2명 인정조항을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갱신(안)으로 제시한 150명당 1명 인정을 관철시킬 목적으로만 상호협상에 임하여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이를 두고 피신청인의 교섭을 해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교섭방법에 있어서 우선 해결가능한 조항부터 먼저 협의타결한 후 문제조항으로 넘어가는 슬기로움을 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전임자 인정 문제만 논하다가 1개 조항의 합의도 없이 현재까지 이름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전임자 임금지급거부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상기 제1의 2. 가,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로 되어 있고, 동 협약 제4조에서는 협약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두고 신청인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4조에 의거 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므로 전임자 인정은 물론 전임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임금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1990.12.31까지로 되어 있고 여후효 3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만료일은 노동조합법상 1991.3.31으로써 그 이후로는 전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원직에 복직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업무만 수행한 피신청인들에게 전임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1991.4 이후 지급하지 아니함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중 임금 이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사자간 1990.2.8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0.1.1~12.31이나 그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중인 때에는 위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전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1991.4.1 이후 현재까지도 단체협약 효력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임은 역수상 분명하여 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신청인들에 대한 전임인정은 물론 그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유효기간만료를 이유로 전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전임업무를 봉쇄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실체를 약화시킬 목적에서 기인된 불이익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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