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0-14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0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실업 노동조합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차×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410명을 고용하고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실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조원 김×를 포함한 154명은 노조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1990.3말경 노조에서 탈퇴하고 그 중 약 130여명이 상조회 성격의 ○○회를 조직한 사실.
나. ○○회는 회사내 3개의 휴게실 중 하나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다. 위 ○○회원은 1991.9.20 전원이 노동조합에 재가입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가 ○○회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한다 하여 1991.5.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6.25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7.1 당 위원회에 재신심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지배ㆍ개입에 대하여
본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가 ○○회에 휴게실을 제공하고 그 회비를 조합비란(급여지급명세서)에서 일괄공제하는 등 노동조합과 동일시 할 뿐만 아니라, 홍보물부착을 묵인하고 교양실을 총회(○○회)장으로 대여함은 물론 노조원에 대하여 소형차만 배차하고 휴일근로수당에 있어서도 ○○회원은 5일분을, 노조원은 4일분만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의도에서 한 지배ㆍ개입행위로써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회는 노조운영에 불만을 가진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탈퇴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사무실 제공 역시 같은 다수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회이므로 휴게실 3개 중 1개를 사용토록 허락한 것일뿐 노조운영과는 무관하며 그외에도 노조운영을 방해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0.3말경 노조원 154명이 노조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집단탈퇴하고 ○○회를 조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집단탈퇴 및 ○○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회사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의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는 여하한 주장이나 사실이 있지 아니한 점과 그외에도 같은 목적에서 노조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비록 사무실 제공과 업무처리과정에서 조합비난에서 ○○ 회비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노조를 약화시킬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1.9.20 ○○ 회원 전원이 노동조합에 재가입(그 동안 노동조합과 ○○회는 통합에 관하여 무단히 협의하고, 피신청인 또한 통합되기를 희망하였다 한다)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신청은 그 실익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서도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조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집단탈퇴하고 ○○회를 조직한 다수의 근로자에게 휴게실 중 하나를 사무실로 제공하고 조합비에서 ○○회비를 공제한 것은 ○○회원 전원이 노조에 재가입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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