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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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처분사유가 조합활동과 관련없는 것이고 노조지부장 퇴임후 2년이 경과되었고 이후 특별한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421993-07-10비위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 하면서 교섭을 기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581993-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항공유 운송탱크 운전기사가 정해진 주차장소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킨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3부해731993-04-29비위행위
- 노동위프랭카드 게시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이를 철거하여 보관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92부노1781993-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감원조치가 정당한 감원기준에 근거한 해고조치일 경우 이를 부당노동해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92부노165ㆍ92부해2591993-02-16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별개로 상사의 지시ㆍ명령거부로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양정의 유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92부노1591993-01-1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여왔고 시말서 제출거부 등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2부노1531992-12-09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유인물의 배포,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교사ㆍ선동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1211992-10-2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분회장에 피선되어 예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에 불응 및 상사에게 폭언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중노위92부해1021992-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사간 합의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871992-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태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611992-09-16비위행위
- 노동위결근의 휴가대체를 요구하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결근절차를 위반했다면 휴가대체하지 않고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761992-09-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되어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 전보조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실익이 없다중노위92부노581992-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로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511992-07-20비위행위
- 노동위사내에서의 도박, 불법행위와 직장질서 문란 등의 행위로 서면경고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451992-07-16비위행위
- 노동위학력은폐가 신의칙상 진실고지 위반이고 이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해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인권의 행사이다중노위92부노601992-07-13비위행위
- 노동위보직변경전 근로자와 사전면담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보직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291992-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합원 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권행사는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갖는다중노위92부노141992-04-06비위행위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동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1741991-1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