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7-05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58
1. 재심신청인 ○○병원 노동조합위원장 신×복(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과 재심피신청인 ○○의료재단 ○○병원 원장 박×관(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당사자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992.4.27 만료되므로, 동 협약 갱신을 위하여 1992.4.2~1992.8.27 10차에 걸쳐 교섭을 가져 교섭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완전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 그러한 가운데 재심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규정의 해석에 대한 1992.9.28 노동부 질의회시에 의거, 재심신청인에게 1992.11.9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위 협약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었던 노동조합 전임 이×선, 김×숙에 대하여 같은해 11.14까지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앞으로 위원장 1명에 대하여만 전임을 인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11.14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이 새로운 협약안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재심신청인이 단체협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여 노조전임 이×선, 김×숙의 원직복귀를 거절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임금지급을 중단하였으며, 같은해 12.14 김×숙이 원직에 복귀하고 이에 대신하여 재심신청인이 전임으로 교체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새로운 전임으로 인정하고 이×선에 대해서는 전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 및 위 교섭기간중 재심신청인이 부착한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 그리고 재심신청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 소식지를 게시ㆍ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3.4.12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3.4.2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효력이 지속된다는 소위 자동연장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대법원판례(1992.2.9, 대법 92다 27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그 동안 10차에 걸친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측 요구안 31개항 중 8개항, 사용자측 제시안 21개항 중 16개항이 합의되었음에도 이를 무효화하고 재심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새로운 교섭안을 준비하여 교섭하자고 하며 사실상 단체교섭을 기피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었던 2명의 노동조합 전임에 대하여서도 원직복귀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자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불이익처분을 한 행위는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ㆍ제3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며, 또한 현수막의 부착 등이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어 교섭기간중 재심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부착한 현수막을 재심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행위 및 대자보, 소식지를 통하여 재심신청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ㆍ게재한 행위도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동 규정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금지ㆍ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2.4.27 만료되므로 1992.4.2부터 동 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을 가져왔으나, 1992.4.27의 만료일까지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여후효기간이 만료되는 1992.7.27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1992.11.9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무협약 상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사자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도 아니된다고 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취지에도 합당하며, 또한 노동부의 질의회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무효화된 이상 그후의 교섭은 새로운 협약안을 가지고 노ㆍ사가 교섭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심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을 기피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었던 전임 이×선, 김×숙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직복귀를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한 행위이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노조전임의 문제가 노ㆍ사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위원장(재심신청인)에 대하여 전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교섭기간중 재심신청인이 현수막을 부착한 바, 본래 시설관리권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현수막 부착 등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구조, 미관 등을 감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고, 단체협약에 노조의 전용게시판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여 부득이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이며, 재심피신청인이 대자보, 소식지를 게시ㆍ게재한 것은 재심신청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고 교섭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얻어 교섭을 원활히 이끌기 위한 것이므로 이 또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1) 단체교섭의 기피 여부와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그 동안의 교섭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새로이 교섭안을 준비하여 교섭에 임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기존 단체협약을 가지고 교섭을 하여 왔고 교섭과정에서 일부 합의한 사항이 있으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후부터는 새로운 교섭안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하므로 단체교섭의 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교섭에 있어서 당사자가 교섭요구안, 수정안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면, 비록 요구안이 기존의 단체협약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요구안과 기존의 단체협약과는 별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건에서 당사자는 교섭안, 제시안을 가지고 10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재심신청인의 요구안 31개항 중 8개항, 재심피신청인의 제시안 21개항 중 11개항에 합의하였음을 볼 때, 재심피신청인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상실을 이유로 위와 같은 교섭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또한 그 동안의 교섭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이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섭을 원활히 진행시키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노조전임의 부인 및 이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은 동 협약이 비록 유효기간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연장규정에 의하여 계속 유효하므로 노조전임은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직복귀를 명하고 임금지급을 중지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전임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으나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전임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자에 대하여 원직복귀를 명하였으나 원직에 복귀하지 않아 임금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본건에서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2.4.27 만료됨에 따라 1992.4.2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1992.8.27까지 10차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92.11.9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단체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동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5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자동연장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약이 없는 상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은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통보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판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재심피신청인이 기존의 2명의 전임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상실을 이유로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하여 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전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3) 현수막의 철거 및 대자보, 소식지의 게시ㆍ배포와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은 현수막의 부착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므로 이를 철거한 행위 및 재심신청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게시ㆍ배포한 행위는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ㆍ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은 현수막의 부착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행위이며 대자보, 소식지의 내용이 재심신청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기간중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섭을 이끌기 위하여, 또는 교섭과정, 결과 등을 직원,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대자보, 소식지 등을 게시ㆍ배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 방법은 단체협약 등 제규정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서 재심신청인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였는 바, 이는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단체협약 제15조(홍보활동의 보장)에 의하여 재심신청인의 전용게시판 설치가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또한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재심피신청인과 사전합의 내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하겠으며, 대자보, 소식지에 재심신청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전부가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인물이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의 특정인을 비난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정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35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 하면서 교섭을 기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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