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2-16
사건번호: 중노위92부노165ㆍ92부해259
신청인이 1992.6.11과 6.13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사실과 외부인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투신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특별합동순찰에서 신청인 등이 현관문 개폐 불이행, 근무중 취침 등 근무태만행위로 적발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시말서 제출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징계결과통보장을 보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서를 제출케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징계확정은 개인별 소명을 청취한 후에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지며, 이와 같은 귀책사유가 단체협약 제19조, 동 제20조, 취업규칙 제90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측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주장에 대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윤○민이 1992.7.19 노동조합 입시총회에서 제명처분되자 같은해 7.25 도봉구청장에게 노동조합의 조합비 부당지출과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노ㆍ조간의 분쟁이 외부문제로 비화되자, 피신청인이 그 진상을 알아보고 조기에 수습코자 한 경영측면의 일환으로 보아진다.
피신청인이 1992.9.13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같은해 9.14 8명을 정리해고하였다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의 "3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인 해고라는 신청인 등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파트에 외부인 침입 투신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인건비 고율인상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반발로 관리비 부담 과중, 경비초소 폐쇄 건의와 경비초소 축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찬성하였고, 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한다는 건의서를 접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12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고, 정리해고방법으로 단체협약 제31조(기구조정) 규정을 근거로 감원 우선순위를 정하여(자퇴자-징계처분받은 자-임시수습직원-단기근속자 순) 자퇴자 신청을 받았으나, 자퇴자 2명과 정년퇴직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해 위 규정에 의거, 신청인 등이 감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볼 때 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와 관리비 절감에 따른 경비초소 감축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제31조를 악용한 부당해고처분을 합리화시키고자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근무가 태만한 경비원 20명을 적발하여 그 중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한 조합원들을 선별하여 '경고' 처분한 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1992년 임금협정을 늦게 체결하여 1992년도 임금인상분 19%의 소급적용으로 제정압박이 오자, 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시켰다고 주장한, 피신청인은 1992.6.8 외부인 투신자살사건으로 계단식 아파트 집중경비의 불필요성을 인식하고 복도식 아파트보다 계단식 아파트의 인건비 부담 과중과 단지내 2, 5, 7동(계단식) 특별합동순찰반의 순찰결과근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말서 징구, 경고 등의 조치를 한 후, 같은해 8.6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감원 구제대책의 하나로 경비원 근무형태를 변경 시행키로 협의한 점 등으로 보아 감원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관리비 과중은 재정적립금에서 충당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아지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을 특히 혐오하여 감원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거 제시가 없고, 경비원 감원은 경비초소 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된다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등에 대한 감원조치는 정당한 감원기준에 근거한 해고조치라고 판단된다.
감원조치가 정당한 감원기준에 근거한 해고조치일 경우 이를 부당노동해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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