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10-28
사건번호: 중노위92부노121
징계사유 발생 이후 장기간 경과(재심피신청인은 7.4 경과라고 하나 1차 징계시점에서 보면 6.22 경과)후에 징계처분하였지만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연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지연처리가 관계규정으로 보아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심피신청인이 대의원 낙선후 직무에 성실히 임하였을 뿐 특단의 조합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아도 징계사유발생 이후 징계처분시까지 달리 재심피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한 징계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