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7-20
사건번호: 중노위92부노51
재심신청인 권×현(이하 "권×현"이라 한다)은 1990.6.15 같은 이×희(이하 "이×희"라 한다)는 1990.9.22 같은 김×환(이하 "김×환"이라 한다)는 1991.4.6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1991년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1991.6.29 구속된 후, 같은해 12.18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같은 죄명으로 위 권×현과 이×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위 김×환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유로 1992.2.26, 2.27, 3.3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재심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받고도 고의로 불참하였고, 위 이×희에 대해서는 ○○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한 학력은폐행위를 추가하였음) 취업규칙 제5-1-2조(채용제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동 제5-4-2조(당연퇴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동 제5-4-3조(직권면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종업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동 제10-2-4조(해고사유) 제1항 "성명, 이력서 기타 중대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자"(위 이×희에게만 해당됨), 같은 제5항 "타종업원에게 불법으로 강요하거나 태업, 휴업을 강요 또는 선동한 자", 같은 제7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계, 기구, 기타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 발생케 한 자", 같은 제8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같은 제9항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종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같은 제17항 "회사의 질서를 … 문란케 하여 종업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규정 등을 적용, 같은달 3일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하자, 재심신청인들이 이는 파업기간중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노사합의서 내용에 위배됨은 물론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달 18일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구속자들인 재심신청인들의 원직복직 문제는 형 만료후 본인이 복직을 위하여, 본인의 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에 따른다라고 별도의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또한 전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논지하에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시켰던 바, 재심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4.28 송달받고 같은해 5.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와 초심지노위 기록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불법쟁의행위로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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