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2-16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74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과 함께 전국택시 노동조합 광주지부에 1991년도 임금협정교섭권을 위임하고, 광주직할시 소재 택시사업체도 광주직할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함에 따라 노사 공히 공동교섭을 진행중 1991.6.17 광주지역 전체택시 노동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같은해 6.18~7.2 파업에 참여하게 되어 같은해 7.9 구속 수감되어 같은해 9.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중에 있는 바,
(2) 1991년도 임금인상투쟁과 관련 구속자 6명, 불구속 기소된 자 7명임에도 유독 피신청인회사만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며,
(3)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정신상ㆍ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트센서를 설치하였는 바, 이의 설치도 노사가 합의후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설치하였기, 이를 작동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적법한 것이다.
(4) 1991.7.2 단체협약 합의서에 의하면 "박×기, 강×열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사업조합이 개의치 않는다. 다만, 형사처분후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도, 그것이 교섭위원의 월권이라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5)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조치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1989.5.13, 09:00경 피신청인회사 소속 택시 광주 4파 ○○○○호외 11대의 차량을 정상운행 못하게 교사ㆍ선동하여 광주호로 행진 불법 파업후 같은날 13:00경 교대시간에 기사들을 귀가시킴으로써 운송수입금 약 434,000여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했으며, 같은해 6.18 10:00경에도 차량운행을 방해하였고, 수입금 관리를 위해 교통부 방침에 의거 설치한 시트센서를 신청인이 책임진다면서 조합원들을 동원 전차량(32대)의 시트센서를 파괴하도록 주도, 시설비 999,500원의 손해를 입혀 사용주의 경영권을 침해한 바 있다.
(2) 1991.2.20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노사 협상이 진행중임에도 당시 조합장이었던 신청인은 조합원들을 선동, 같은해 4.11 전차량운행을 방해 파업케 하여 운송수입금 약 250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동 파업일의 임금지급요구를 거절하자 택시운행시간 지키기 등 준법투쟁을 선동하였고,
(3) 신청인은 1991.6.18, 10:00~7.2, 07:00경까지 택시노련 광주지부 산하 66개 택시업체 단위노조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2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져오게 하였고, 운행하는 차량에 돌을 던지고 폭행하여 차량 37대를 파손한 바 있고(이때 피신청인회사 차량 3대 파손) 차량에 방화하여 전소케 하는 등의 불법파업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해 9.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자, 취업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하였다.
(4) 신청인은 1991.7.2 노사에 합의한 광주지역택시 1991년도 임금협약서 내용중 박×기, 강×열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사업조합이 개의치 않는다. 다만, 형사처분후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나, 피신청인은 1991년 임금협정시 광주택시 사업조합에 임금협정 교섭권과 체결권만 위임하였지 사용주의 경영권인 인사권까지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택시사업조합이 체결한 합의서 내용 중 별단 조항은 월권행위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리한 것은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 및 초심기록검토외에 심문을 통하여 이를 종합 판단한다.
살피건대 첫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1 임금인상협상과 관련 1991.6.18~7.2 파업한 것은 광주지역 전체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이고, 이와 관련 구속된 근로자가 다수인데도 피신청인회사만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할려는 부당노동행위이고, 시트센서도 노사 합의없이 설치하였기 이를 파괴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한 다음 냉각기간경과후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교통 노동조합장 및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지부 부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5일간 위와 같은 절차없이 불법파업을 주도하였고, 이와 관련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을 선동 모든 차량(32대)의 시트센서를 파괴, 피신청인에게 999,500원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신청인의 해고는 임금협약내용 위반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 공동대표가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거 복직되어야 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임금부분에 관해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비록 택시업체사업조합에 임금부분에 관해서 위임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사 공동교섭 위원이 임금협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면 동 협약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나, 이는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셋째,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61조(징계절차)에 의하면 근로자를 징계할 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또한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