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6-30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60ㆍ61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박×신(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87.8.18 설립된 ○○대학 부속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안×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대학 부속병원의 원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해자 차×련이 1990.12.11 징계파면되자, 파면처분 무효확인(91가합 21907) 및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방해 배제 가처분신청(92카 2704)을 한 바, 1992.1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의 해고무효확인 및 차×련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선고에 대하여 같은해 10.27 사용자가 항소한 사실.
나. 1990.3.12 피해자 차×련이 업무조사거부 및 제3자 개입으로 고발되어 계류중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1993.2.9 대법원 92도 13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되자, 정관 제83조와 인사규정 제8조(당연퇴직)를 적용하여 같은달 18일 사용자가 당연퇴직 조치하였으며, 같은해 3.8 피해자 차×련이 당연퇴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
다. 1992.10.23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 차×련이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피선된 데 대하여, 사용자측이 같은해 12.19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병원출입금지 및 노동조합 보고대회에 해고자가 참석한 것은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1993.1.14 해고자 차×련의 임금투쟁위원회 등 현실참여는 노사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노동조합에 각각 통보한 사실.
라. 관리 3과 소관인 매점, 자동판매기, 이발부, 영안실 등의 수입을 종래에는 법인사무국 수입으로 하던 것을 병원수입으로 환원한 후 1989.10.1 관리 3과를 폐쇄하고 회계과 특별회계계로 변경한 사실.
마. 피해자 유×희는 1989.9.9 보험과 청구심사계에서 관리 3과로 전보되었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같은해 10.23 징계파면되었다가 1992.5.2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91다 22100)에 대한 판결에 따라 같은해 6.10 복직발령된 사실.
바. 1992.9.4 사용자측에 피해자 유×희를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통보하자, 같은달 8일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7조 제4항에 의거, 유×희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같은달 22일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특별회계계 직원의 조합비 공제요구를 한데 대해 사용자측이 같은달 23일 특별회계계 직원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 공제에 협조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는 바, 같은해 12.24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통보한 내용에 피해자 유×희가 근무하는 부서는 단체협약상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리면서 조합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자제할 것을 지도한 사실.
사. 1989.5.18 ○○대학교 부속병원의 단체협약을 체결, 시행하였으며, 1989.5.17 시효가 만료되어 갱신코자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노사관계가 유지되어 오다가 1991.7.11 기존의 협약서를 내용 변경없이 갱신 체결한 후, 초심구제신청일 현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아. 1993.3.11 노동조합이 피해자 차×련과 유×희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결과 같은해 4.9 피해자 유×희에 대한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차×련에 대한 부분은 기각 결정되자, 같은달 21일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각각 이에 불복하여 노동조합은 같은달 28일, 사용자는 같은달 30일 각각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2.10.23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하게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피선된 피해자 차×련에 대하여 1990.12.18 파면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등 (91가합 21807) 소송에서 동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고,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방해배제 가처분신청(92카 2704)에 대해 피해자 차×련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선고(1992.10.2)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16 노동조합 보고대회에 차×련을 참석하게 하고 노동조합 간부로 소개한 행위가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임금인상투쟁위원회 교육홍보 소위원회 위원장 및 노조 부위원장으로 소개된 등의 현실참여가 노사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내용의 문서를 사용자측이 같은해 12.19과 1993.1.14 각각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피해자 유×희 등이 근무하던 관리 3과를 특별회계계로 변경한 것은 매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업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유×희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91다 221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9.23 회계과 특별회계계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같은해 12.24 유×희 및 특별회계계 직원이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노동조합장에게 통보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사용자측의 주장
가. 피해자 차×련은 1993.2.9 대법원(92도 1317) 형사사건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의해 정관 제83조와 인사규정 제8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같은달 18일 당연퇴직된 자로서, 1990.3 당시 위원장인 피해자 차×련이 제3자 개입 및 업무조사 거부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위원장이 공석중인 상황에서도 노동조합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도 조합장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 피해자 차×련은 2회에 걸친 병원측의 문서통보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며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노동조합 보고대회에서 간부 자격으로 신상발언, '93 임금인상투쟁위원회 교육홍보소위원회 위원장)을 하였으며, 차×련에 대한 2건의 문서는 해고자가 노동조합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과열현상을 우려한 최소한의 방지책의 일환이었을 뿐, 차×련이 실제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데 따른 제약이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현금 등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단체협약 제7조)하였으나, 동 단체협약 시행당시 관리 3과의 업무내용은 현금 등 수납업무 담당이었지만 명칭이 상이하여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포함되었던 바, 1989.10.1 기구개편으로 관리 3과의 명칭이 회계과 특별회계계로 변경되었으므로 유×희를 포함한 특별회계계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노동조합활동 금지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업무 및 활동에 지배ㆍ개입한 사실은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91다 21000)은 전보명령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한 내용으로써 절차상의 하자있는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것이지, 동 건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특히, 유×희는 1992.6.10 복직 이후 노동조합 총무부장에 임명되는 등 노조간부로서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본 신청사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및 당 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차×련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부분에 관하여 보면, 1992.10.2 파면처분무효 및 노조사무실 출입방해배제 가처분신청에 승소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써 노동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로 인하여 1993.2.29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병원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퇴직된(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상황으로 볼 때, 병원의 지배ㆍ개입이라는 통보 부분이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집행부 구성원 중 피해자의 지위에 대하여 병원측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단결권 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거시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조합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ㆍ개입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유×희에 대한 지배ㆍ개입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주장과 초심판정 이유를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특별회계부서 근무직원이기는 하지만 회계계만 다를 뿐 직제개편전 담당업무(노동조합 가입대상이었음)와 동일하므로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쟁점인 단체협약의 해석상 특별회계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형식 요건상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노ㆍ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협약의 갱신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또한 그런 의견제시로 인하여 단결권 등에 구체적인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제3자 개입금지규정 위반으로 당연퇴직된 자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로 노조원의 지위는 인정되고 사용자측이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원자격에 관해 의견제시를 한 것은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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