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5-20
사건번호: 중노위92부노29
1. 당사자의 주장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이 추석휴무 때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신규채용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해 왔으며, 조합원에게만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들어 불이익을 주었으며, 피신청인을 1991.11.1 석고관리 책임자직에서 보일러실로 전직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기본급이 저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신청인은 일용직 채용은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신청외 정×훈은 이력서상에 하자가 없고 같은 우×진은 이력서상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들어나자 스스로 사직한 것이며, 석고관리 책임자직에서 보일러실로 발령한 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며, 기본급이 저하되었다고 하나 일반직에서 기능직으로 보직 변경하면 기본급만 낮아질 뿐 오히려 실수령액은 일반직 재직시보다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을 발령한 것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지 결코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 및 초심기록 검토외에 심문을 통하여 이를 종합 판단한다.
첫째, 전직발령 및 근로조건 저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석고관리 책임자직은 노동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신설했던 직으로 그후 조합원감소 등 여건변화와 타부서에 비해 한직인데다(1992.4.1 직제폐지), 마침 사고로 결원이 발생한 조립실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일러실에 근무하고 있던 신청외 정×기를 조립실로 발령하고(신청인은 업무미숙으로 문책인사라고 주장), 신규채용할 수 없는 회사 재정 형편을 감안, 노조활동의 편의를 위해 임의설치했던 한직인 석고관리 책임자직에 근무하고 있고 보일러실에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신청인을 보일러실로 재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진다. 그런데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4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1989.4 보일러실에서 일반직으로 전직발령하면서 기능직 당시 받던 임금액(총수령액)과 형평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일반직 4급 12호로 직급과 호봉을 높게 책정(즉 일반직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없음) 기본급을 높여준 것은 신청인의 배려로 보아진다. 그러다가 다시 피신청인이 기능직인 보일러실로 전직 근무하게 되자 기본급은 일반직에 비해 낮아지나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되므로 결국 총수령액은 일반직 때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과 같이 입사 현재 보일러실에 근무하고 있는 신청외 배×수의 기본급수준과 같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질서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편파적인 인사와 피신청인을 석고관리 책임자직에서 보일러실로 전직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신청외 정×훈과 조합원인 신청외 우×진의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을 보면 신청인이 위 정×훈은 이력서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달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위 정×훈의 이력서 허위기재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위 우×진은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이 들어나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때 편파적인 인사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음으로, 신규채용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은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직률이 높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보일러실로 보직 변경발령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사전에 면담한 점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있으나마나한 석고관리 책임자직을 정리할 것을 전제로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결원을 보충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진다.
또한 조합규모로 볼 때 피신청인이 보일러실에 근무한다해서 조합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위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경영권의 행사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