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4-29
사건번호: 중노위93부해73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반조합적 행위로서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위반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항공유 운송파트에 배속되어 근무한 기간동안의 차량운행일지를 검토해 보면 매일 평균운행시간이 05:30~18:30이고 근무형태는 2일근무 1일휴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근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운행종료후 지정 주차장소에 주차하라는 배차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집 부근 주택가에 위험하게 항공유 이동탱크 트레일러를 불법주차시켰으며, 항공유를 운반하는 트레일러탱크는 인근 건축물과 충분한 거리의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고 지정차고지에 주차할 때에도 완전히 빈 탱크이어야 한다는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 제3호 소방법상의 엄격한 취급기준으로 볼 때 신청인의 업무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신청인의 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 신청외 근로자 우○환, 이○선, 이○권 등은 업무수행중의 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인데 비하여 신청인의 행위는 위험물 이동탱크의 소방법상 엄격한 취급기준으로 볼 때 그 위험의 계속성이 엄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바, 그 취급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자신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를 태만히 하고 고의로 위험물 이동탱크를 주택가에 주차한 사실은 그 발생동기, 관련근거 등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앞의 사건들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슬개골 골절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1991.11.7~12.4 동 병원에서 환부의 고정철사를 제거하고 요양이 종결되었고, 그후 신청인이 이로 인한 간헐적인 관절통으로 해고시기인 1992.11.24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적법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요양종결후 재요양 사유가 발생되면 재요양 소견을 받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재요양 절차를 위해 피신청인 회사에 하등의 협조요구도 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은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해고처분이므로 해고제한규정을 위반한 해고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4. 1, 2차 징계위원회를 거쳐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신청인에게 1차 반성의 기회를 주어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부조합장과 대의원, 임금교섭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특별히 혐오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신청인이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혐오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항공유 운송탱크 운전기사가 정해진 주차장소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킨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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