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9-16
사건번호: 중노위92부노61
재심신청인 정×태(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1986.5.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믹스트럭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1991.1.4 노동조합 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하여 오다가, 재심피신청인이 불법태업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1992.3.2~3.4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단체협약 제17조(징계) 제4호(회사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동 제5호(회사내외에서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자), 취업규칙 제72조(해고) 제4호(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규정 등을 적용, 같은달 6일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던 바, 재심신청인이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달 16일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였다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부합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에,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논지하에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기각시켰던 바,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5.28 송달받고 같은해 6.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재심신청인의 위 불법태업 및 업무방해행위 즉, 1991.4.28(토) 8시간 총회 개최(노조측 전원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 손실액 118,545,080원), 같은해 10.19, 07:00~12:00 5시간동안 총회 개최(노조원 전원 근무에 임하지 않음), 같은날 13:00~16:00 3시간동안 대의원회 개최(대의원 등 10여명 근무에 임하지 않음. 손실액 78,616,670원), 같은해 10.26(토) 11:00~15:00 대의원회의 개최(대의원 등 10여명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 손실액 48,709,870원) 등 업무를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음은 물론 재차 1992.2.22 8시간 총회 개최(노조원 전원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 손실액 70,689,268원)하는 등 고의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여 이건 해고조치의 직접적인 사유로서 인정되고 또한, 그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등을 위반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에 하자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불법태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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