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9-21
사건번호: 중노위92부노87
1. 재심신청인 최×석(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10.2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보갱선산부로 입사하여 1992.3.8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연합노동조합을 결성, 그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재심피신청인에 의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2.4.21자 징계해고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1992.5.29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7.24 송달받고 같은달 30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합장으로 피선된데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재심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의거, 회사의 경영질서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당 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외에 심문 등을 통해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노조전임자에 대해 노ㆍ사간 서면이나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2.3.5~4.14 기간 동안에 회사의 허락없이 결근한 사실과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재심신청인의 결근에 대해 수차에 걸쳐 서면 및 구두로 출근을 독려함은 물론 구두로 결근계 제출을 요구한 사실, 재심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6조(해고대상)에 "월간 5일 이상을 무계출결근한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같은해 4.15 재심신청인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무단결근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달 16일 징계결과를 통보하면서 해고시행일은 같은달 21일자로 하되, 재심신청인 등이 같은달 20일까지 출근하면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단서내용을 달아 해고통보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동 통보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로 볼 때, 노조전임에 대한 노ㆍ사간 합의없이 장기 무단결근한 재심신청인의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부합되기에, 이를 이유로 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재심신청인의 조합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형식적으로 위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사간 합의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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