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1-11
사건번호: 중노위92부노159
재심신청인 박×혜는 1989.3.2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 품질관리과에 근무하여 오다가 1992.7.1자로 품질관리과에서 소자과로 부서이동되었으며,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소자과에 자리 배치를 받고 담당기계에 대한 교육을 받고도 불량품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을 방지코자 불량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이를 거부함은 물론 동 지시명령을 한 담당 계장 및 과장에게 항명하고 동 항명에 대한 시말서 제출지시마저 거부하므로, 1992.8.14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노사 동수 각 5명으로 구성되었고, 재심신청인이 참석하였음) 단체협약 제28조(징계)ㆍ제5항(권고퇴직) 제6호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반항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규정을 적용, 권고사직 통보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응하므로 동 협약 제28조(징계) 제6항(징계해고) 제1호 "전항 5의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권고퇴직하지 않을 시에 징계해고를 명한다"라는 규정을 적용, 같은해 8.18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이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1992.9.2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논지하에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기각시켰던 바,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0.15 송달받고 같은달 23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1989.6.20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2.2경부터 노동조합 교육선전 부장직에 있으면서 1992년도 임금교섭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자격으로 단체교섭에 참가하였으나, 같은해 6.9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달 28일경 동 노동조합 교육선전 부장직에서 해임된 사실. 그리고 재심신청인은 자신을 품질관리과에서 소자과로 부서이동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이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생산직 사원을 수시로 부서이동시킨 사실이 입증되고(생산직 사원 김×순외 2명의 부서이동 확인서가 입증됨) 있어, 이 점에 반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전시 전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별개로 재심신청인의 상사 지시ㆍ명령 거부 및 시말서 제출지시 불응 등의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삼아서 재심신청인을 해고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있어 유효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느니 만큼,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개로 상사의 지시ㆍ명령거부로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양정의 유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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