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7-16
사건번호: 중노위92부노45
이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박×도의 전시 비위경위별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아지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되고, 달리 타근로자에 비추어 징계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정당한 해고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반면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주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